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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CHINA KOREA Biz Portal &amp;gt; 중국창업하기 &amp;gt; 질문게시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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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테스트 버전 0.2 (2004-04-26)</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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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중국 기업명칭, 상표등록 하는 방법</title>
<link>https://insupark.cafe24.com:443/bbs/board.php?bo_table=0305&amp;amp;wr_id=1</link>
<description><![CDATA[(1) 기업의 명칭은 사전에 유사명칭 등의 유무를 확인할 것<br/>:&nbsp; 중국에 진출하는 경우, 중국에서 사용하기 쉬운 기업명칭을 복수로 준비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한자와 영어에 의한 명칭의 표시를 사전에 생각해 두고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이 등기되어 있는지를 신속하게 조사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br/><br/>(2) 기업명칭은 F/S인가 후 가등기 해 놓을 것<br/>:&nbsp; 외자기업의 가명칭이 결정되면 의향서와 F/S의 인가를 받고 주소지의 공상행정관리국에서 가등기 수속을 밟는다. 가등기가 되어 있는 기업명칭은 1년 동안 그 기업을 위해 보류되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br/><br/>(3) 상표, 서비스마크에 대한 조사와 출원을 빨리 해 놓을 것<br/>:&nbsp; 중국에서 사업을 전개한다는 전제 아래, 필요한 상표와 서비스마크에 대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서비스마크가 있는가를 조사함과 동시에 가능한 빨리 출원을 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br/><br/>(4) 동일,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된 경우에도 곧 바로 포기하지 말 것<br/>:&nbsp; 중국도 이미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등록된 경우는 중복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등록을 접수받지 않는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유명한 상표의 경우 그 지명도를 나타내는 자료와 함께 출원을 시도하는 등,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br/><br/>(5) 상표 등의 침해에 따른 구제수단을 강구할 것<br/>: 모조품이 대 유행하고 있는 최근, 유명브랜드 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의 상표, 서비스마크가 종종 도용되고 있다. 이 같은 상표권 침해 등에 대해서는 복수의 대항수단을 강구하여 간단히 포기하지 말고 침해의 주체, 양태, 정도 등 Case by Case따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Tue, 11 Mar 2014 14:28:48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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