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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CHINA KOREA Biz Portal &amp;gt; 중국경영경제 &amp;gt; 중국경영</title>
<link>https://insupark.cafe24.com:443/bbs/board.php?bo_table=0203</link>
<description>테스트 버전 0.2 (2004-04-26)</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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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중국, 투자유치 관련 주요 고려사항</title>
<link>https://insupark.cafe24.com:443/bbs/board.php?bo_table=0203&amp;amp;wr_id=12</link>
<description><![CDATA[투자자가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피투자업체와 투자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일차적인 투자 의사결정을 한 후, 최종 결정은 투자승인 신청서를 작성해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결의,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진행 순서입니다.<br/><br/>물론, 중국 투자자와 한국 투자자의 투자 동기, 리스크 수용 수준 등에서 차이점은 있으나 투자의 본질과 리스크 점검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아 위와 비슷한 절차로 심사 및 투자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br/><br/>===투자방식에 따른 투자 기준===<br/><br/>투자방식은 첫째 경영권을 인수하는 경우, 둘째 경영권보다는 수익을 위한 지분투자, 셋째 경영협력 차원에서 일부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br/><br/>경영권 인수나 경영협력 차원의 지분인수는 주체가 금융자본보다는 주로 산업자본이 많으며, 투자관점도 신사업 진출, 신기술의 확보, 경쟁자 제한 등의 전략적인 차원에서 결정됩니다. 매각하는 입장에서도 회사의 완전매각이나 전략적 협력이라는 명확한 동기를 가지고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br/><br/>따라서 이러한 투자는 이해관계가 부합하는 상대방을 탐색해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많은 시간 투자와 함께 상대에 대한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br/><br/>투자를 위한 지분인수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활동입니다. 계약서에 안전장치를 강구하지만, 근본적으로 주식(지분)투자는 후 순위 투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활동은 고위험 고수익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투자심사 과정에서도 이러한 높은 위험을 컨트롤하는 방법이 중요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br/><br/>위의 각 투자방식은 투자자 대상, 접근방법, 비밀유지 등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점이 존재하므로, 투자자와 접촉하기 전에 경영권 매각이나 경영협력 차원의 지분매각인지, 투자유치 차원의 지분매각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br/><br/><br/>===투자방식에 따른 주요 고려사항===<br/><br/>투자방식에 따른 의사 결정 시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br/><br/>첫째, 경영권 인수(매각) 시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각의사 결정 및 가격 가이드라인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며 매수자 입장에서는 인수 후 시너지, 혹은 재매각을 가정할 경우 가치상승 가능성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예상되는 여러 문제는 협의를 통해서 정리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br/><br/>둘째, 경영협력 차원 지분인수(매각) 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시너지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입니다. 예상 가능한 시너지 효과는 한국의 첨단기술 도입을 통한 세계 시장 주도, 한국의 노하우를 중국에 적용한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 등입니다.<br/><br/>의사결정 시 매도자 측에서는 시너지 효과와 시너지 효과 대비 투자자금 활용의 효율성, 매수자 측에서는 시너지 효과와 시너지 효과 대비 투자비용의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br/><br/>셋째, 투자수익을 위한 지분인수(매각) 시 주의사항은 금융기관 투자유치를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투자승인 신청서 작성을 중심으로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br/><br/>투자승인 신청서 내용은<br/><br/><br/>&nbsp;1) 업체 현황<br/><br/>&nbsp;2) 임원 현황<br/><br/>&nbsp;3) 투자 조건<br/><br/>&nbsp;4) 투자 신청사유 및 자금용도<br/><br/>&nbsp;5) 투자의 타당성 검토<br/><br/>&nbsp; - 투자수익률 분석 (IRR 분석)<br/>&nbsp; - 기업 분석: 사업분석(시장 성장 및 기업 경쟁력), 거래처 및 매출채권 분석, 자산현황 및 상환가능성 분석<br/><br/>&nbsp;6) 최종 결론<br/><br/>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br/><br/>===투자수익을 위한 지분 투자 시 대응방안===<br/><br/>금융기관이 투자, 특히 비상장기업의 지분에 투자할 경우 최우선 고려사항은 투자회수 가능성입니다. 투자수익률은 투자회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련의 분석은 모두 투자회수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br/><br/>첫째, 투자회수 가능성은 투자회사의 투자역량(분석능력)과 투자정책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중대형 기업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안정적 자금 흐름을 기반으로 한 성장 가능성,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성장성을 기반으로 안정적 자금 흐름 확보 가능성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투자회수 가능성이 낮을 때는 금융기관이 기업에 투자 불가능을 통보하거나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됩니다.<br/><br/>투자회수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투자자가 얼마나 시장, 회사, 회사의 신기술 등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고, 이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특히, 담당자의 완벽한 이해는 이후 책임자 설득의 전제조건입니다.<br/><br/>그리고 투자자는 본래 리스크를 우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높은 투자회수 가능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피투자회사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투자자를 설득해야 합니다.<br/><br/>이 부분에서 흔히 투자자와 피투자회사의 견해 차이가 존재하며 차이 및 대응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br/><br/>1. 피투자회사는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강점을 상세하게 자신들의 관점에서 설명하기를 원하며 이 부분에 거의 모든 시간을 할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 입장은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속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가? 이에 따라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가?라는 관점이 더 중요하게 보여집니다.<br/><br/>2.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강점과 약점, 시장에서의 필요성, 시장에서의 경쟁자 상황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우리 회사 기술이 성공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위치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해 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투자자들은 금융권에서 숫자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해 숫자를 최대한 활용해 설명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br/><br/>3. 이러한 내용의 집합이 사업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은 자세히, 리스크를 감안해 일관성 있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리스크 관련 언급을 할 경우 이를 분명히 고려했고 반영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br/><br/>이러한 준비를 위해 필요한 자료는 사업의 내용, 전망, 시장 분석, 정부 정책의 영향 및 동향, SWOT 분석을 통한 회사의 객관화 등입니다.<br/><br/>4. 투자자금에 대한 정확한 사용목적, 투자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도 중요한 체크상황입니다. 한 예로 자신들이 투자한 자금들이 다른 금융기관의 부채상환 등에 사용될 경우 이후 투자자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br/><br/>둘째, 중요하게 고려되는 부분은 특히, 소규모 회사일수록 대주주의 의지·신뢰성입니다. 정확한 사업계획임을 전제로 하더라도 사업은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서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주주의 의지 및 신뢰성·능력이 후순위 투자자인 지분투자자에게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주주의 명성과 발언은 투자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br/><br/>셋째, 투자자들이 회사의 내용에 관심이 있다면 투자자들의 다음 관심은 수익률 및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일 것입니다. 수익률과 회수 가능성이 높을 경우 회사의 내용이 덜 매력적이더라도 투자할 수 있는 것이 금융회사의 투자이기도 합니다.<br/><br/>EXIT 방안을 작성할 경우 회사의 사업계획과 시장(주식시장 상장이나 M &A시장 등)의 환경이 최대한 부합할 수 있게 조건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둔 EXIT 방안이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br/><br/>마지막으로 투자자는 가급적 높은 투자수익률을 원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대주주의 보장 등을 통해 투자금액을 회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큽니다.<br/><br/>이와 관련해서는 수많은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의 자금조달 능력과 자금의 용도, 시장의 합의 내용을 자세히 파악한 후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연대보증 한도 등도 여러 조건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br/><br/>광주두원강철유한회사 김연수]]></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Fri, 04 Apr 2014 21:59:30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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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중국에서 한국 계약서 적용 시 주의사항</title>
<link>https://insupark.cafe24.com:443/bbs/board.php?bo_table=0203&amp;amp;wr_id=11</link>
<description><![CDATA[중국에 투자한 한국 업체들의 법률 관련 업무를 지원한 20여 년 동안 개인투자회사에서 대기업에 걸쳐 많은 회사의 중국 내 법률상담 및 고문을 해왔다. 최근에는 과거 몇 년 전과는 달리 많은 회사가 회사 설립 때부터 계약서를 잘 체결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계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특히 한국과 중국의 법률규정 및 한글과 중국어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한국에서 사용하던 계약서를 그대로 중국어로 번역해 중국에 그대로 반영하려는 업체가 종종 있다. 특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중견업체에서 이런 경우가 더 많다. 이런 경우는 아래 두 가지 상황을 주의 깊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br/><br/><br/>&nbsp;첫째 계약서상 법률적용조항을 보면 통상적으로 분쟁해결조항에는 분쟁 발생 시 한국 법률에 의거해 한국의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시해 분쟁을 해결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물론 이런 약정사항은 한 국경 내의 분쟁을 해결하는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겠지만, 중국에서 사용할 때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우선 법원의 문서를 송달하는데 많은 장애가 있을 수 있고 판결서의 강제집행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경제분쟁의 경우 소송의 목적이 물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판결서를 집행해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계약서상 위와 같은 조항이 있기에 한국 법률을 적용해 한국에서 소송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에서 소송을 하여 승소를 했다 하더라도 집행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상대 중국 회사의 자산이 한국에도 있다면 한 국경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중국에서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는 집행 시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피고가 판결서의 약정대로 상환을 하지 않을 시 중국의 상응한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민사법원판결의 집행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사법협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한국 법원에서의 판결서는 중국 법원에서 인정을 받기 어려우며 따라서 강제집행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위와 같은 조항은 수정하는 것이 후일 분쟁 해결 시 더 현실적일 수 있다.<br/><br/>부득이 한국 법률을 적용하려면 중재를 선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한국의 상사중재위원회나 중국의 국제무역중재위원회를 선택할 수 있다. 위의 중재위원회의 중재재정서(裁决书)는 중국과 한국 법원에서 상호 인정하며 절차상 문제가 없는 한 중재문은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해 진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<br/><br/>피고로 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의 자산이 중국에만 있다면 중국에서 중국 법률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절차상으로 더 효과적일 수 있다.<br/><br/>두 번째는 번역 문제다. 얼마 전 중국에 투자한 중견업체 A라는 회사에서 하청업체와 체결할 10여 장 분량의 한글 계약서 양식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중국에서 중국 법률을 적용해야 하기에 중국어로 번역이 필요함을 언급했었다. 2~3일 후 A업체의 사원이 번역한 계약서 양식을 가져왔는데 중국어 내용만 가지고는 계약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 계약서상에는 법률전문용어와 회사의 기술과 관련된 전문용어가 많았는데 직원이 기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지만, 법률 용어를 모르다보니 매우 비전문적인 계약서로 작성이 됐고 이를 검토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었다. 부득이하게 A회사에서는 다시 번역회사에 맡겨 번역본을 가져왔는데 번역회사의 계약서 내용도 이해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A회사는 다시 번역회사에 법률지식이 있고 위 기술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번역인이 번역해줄 것을 요청하여 재번역하게 됐고 그제서야 계약서다운 번역본이 되었다.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전문인이 아닌 경우 많은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br/><br/>언어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며칠 전 중국에 있는 한국 독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두 분이 회사의 통역을 데리고 외화관리국에 외채한도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갔는데 반 시간 이상 상담을 하다가 아무런 해답도 얻지 못하고 외화관리국 부근에 있는 필자의 사무소로 찾아온 적이 있다. 그래서 동행해 외화관리국창구에 찾아갔더니 창구직원이 조금 전 왔을 때 직원이 하는 이야기를 열심히 들었고 자기도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결국에는 쌍방이 아무도 상대방의 의사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이 문제는 사실 통역 직원만을 탓할 수는 없다. 통역 직원은 회사의 현장 상황과 현장의 전문용어에 익숙하기에 관련 통역에는 능숙하나 법률 관련 외채등기, 외채한도, 등록자본금, 투자총액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통역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다. 전문인이면 몇 분만에 확인 가능한 상황을 반나절 이상을 소비한 것이다.<br/><br/>다시 본건으로 돌아와서 중국에서 한국어로 계약서를 체결했다고 해도 효력이 없는건 아니다. 다만 위 계약서로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시할 경우 한글로 된 계약서를 전문 번역회사와 전문가에게 맡겨 번역을 해야 한다.<br/><br/>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에서 사용하던 계약서를 중국에서 그대로 적용할 때 우선 전문가의 번역문에 준하여 법률 검토 후 적용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 내에서 적용되는 방법을 중국 내에서도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큰 착오이며 사회 관념이 다르기에 법적 행정절차나 법적 해석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br/><br/>최은화 변호사, 은신변호사사무소]]></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Fri, 04 Apr 2014 21:54:31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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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중국 직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title>
<link>https://insupark.cafe24.com:443/bbs/board.php?bo_table=0203&amp;amp;wr_id=10</link>
<description><![CDATA[上海相美企业管理咨询有限公司손문섭 대표<br/><br/><br/>&nbsp;<br/><br/><br/>&nbsp;<br/><br/><br/>&nbsp;<br/><br/><br/>중국에서 오랫동안 개인 사업을 해오셨거나, 아니면 대기업 및 중견기업 총경리로 중국에 오셔서 사업하시는 여러 사업 고수들을 만나본 경험으로 비추어보면 "중국에서 사업하면서 겪는 고충 중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100분 중 99분이 하시는 말씀이 “중국 직원 관리”라고 대답하신다.<br/><br/><br/>&nbsp;<br/><br/><br/>남의 땅에 왔고, 남의 나라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이 쉬운 일은 당연히 아닐테지만, 다른 여러 나라에서 사업 경험을 가진 한국의 큰 기업이 아니면 중국에서 10년 이상 사업을 한 베테랑 사업가들도 이 문제만큼은 답이 무엇인지, 로직이 무엇인지, 어떤 정형화된 관리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애타게 궁금해하시며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업이 안정되고, 확대해나가기 위해서는 조직의 안정이 필수적인데 직원을 찾고, 뽑기도 어렵고, 핵심 인력들은 끊임없이 임금 인상 및 여러 가지 이슈를 제기하고… 무엇 좀 해보려 하면 제일 먼저 걸리는 일이 중국 직원이다.<br/><br/><br/>&nbsp;<br/><br/><br/>본인도 컨설팅과 직접 요식업 창업 및 운영의 경험을 가진 자로서 이 문제에 오랜 시간 공을 들여온 것이 사실이지만, 솔직히 아직도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솔루션은 찾지 못했다. 현장에서 부딪쳐보면 정말 어렵다라는 말 외에는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아마도 중국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날 때까지 외국 기업이 이 문제에 대한 설루션을 찾는 일은 매우 어려울 것 같다. (중국의 특수성, 5000년 중국 중심의 자존심의 문화.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1000년의 식민지 문화가 존재하고(원, 금, 청 등등의 이민족의 지배), 근대사 100년의 서양 대 굴욕, 공산주의/사회주의 시대의 50년, 문화 대혁명 10년, 개혁개방 및 급격한 경제성장 등등...이런 사건이 중국 사람에게 미친 근로, 노동, 직업, 직장에 대한 개념은 매우 복잡하다. 그 안에서 공통 분모를 찾아 핵심 설루션을 만드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작업이다) 다만 중국 생활의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 친구들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면서, 중국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일하는지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된건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등에 대해서 조금은 알게 됐다.<br/><br/><br/>&nbsp;<br/><br/><br/>먼저 가장 실패를 많이 하는 초기 진입 기업들의 인력관리의 공통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중국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중국 직원들이 무엇을 싫어하고 좋아하는지 조선족 교포에 대한 관점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에 기반한 중국 직원 관리 방안 및 한국 기업문화와 중국 직원 조직생태학과의 차이는 무엇인지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br/><br/><br/>&nbsp;<br/><br/><br/>1. 초기 조직 조성시 한국 기업의 공통적인 문제점<br/><br/><br/>• 초기 조직 setting 이후 중국(한족) 인력 및 교포 인력 이탈<br/><br/><br/>• 중국의 좋은 인력을 뽑기가 어려움. (한족, 조선족 교포 모두)<br/><br/><br/>• 한국인의 관리방식으로 중국인을 관리하기 어려움.<br/><br/><br/>• 중국인의 경우 술로 회사 이슈를 해결하지 않음. (남방지역 일수록 더 심함).<br/><br/><br/>• 한국인처럼 일반적인 야근을 이해하지 못함.<br/><br/><br/>• 한국인과 중국인의 급여 차이를 인식한 후 지속적 임금 인상을 요구<br/><br/><br/>• 여러 법적, 제도적 이해 없이는 인사/노무 관리가 안됨.<br/><br/><br/>• 고급 인력 제한으로 인력 소싱에 한계가 있으며 인재 채용 경쟁 심화<br/><br/><br/>• HR, Recruiting 시스템이 한국처럼 체계화, 투명화돼 있지 않음.<br/><br/><br/>• 이력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음.<br/><br/><br/>• 인터뷰 시 언어의 한계로 인해 자세한 내용까지 파악하기 어려움. (Reference 체크도 어려움)<br/><br/><br/>• 중국인이 판단하기에 고급 인력이더라도 일하는 기술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태도 또한 한국인의 정서와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br/><br/><br/>• 인력 채용의 빈곤의 악순환 발생<br/><br/><br/>• 능력 있는 직원은 2~3년 적응해서 주요 인물로 성장하면 타사로 이동<br/><br/><br/>• 기술이 떨어지는 직원의 경우 수습 기간이 지나면 함부로 해고할 수가 없으며 이들의 경우 끊임없이 불평을 제기<br/><br/><br/>• 직장을 옮길 시라도 노동법 등에 기초해 비용이 소요되며 전 직장의 사업 관련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음.<br/><br/><br/>• 조직 안정 및 보안유지의 문제 발생함.<br/><br/><br/>&nbsp;<br/><br/><br/>이런 어려움을 뚫고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Business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쉽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 직원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중국 직원들의 뜻대로 끌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나름대로 이해해야 함께 업무를 진행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리드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br/><br/><br/>&nbsp;<br/><br/><br/>중국 직원들이 싫어하는 것들<br/><br/><br/>&nbsp;<br/><br/><br/>한국 기업 관리자들을 만났을 때 느꼈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일단 중국 직원들을 매우 무시한다는 것이다. 물론 무시할만한 행동들을 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 직원처럼 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 직원들을 폄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문제는 그럴수록 중국 직원들은 회사로부터 더 멀어지고 성과에서 멀어진다는 것이다. 거기다가 현재는 중국이 매일 힘이 세지고 있다는 것을 중국 직원들도 알고 있다. 얼마 전 알리바바라는 IT 기업이 발표한 대졸 초봉 연봉을 보면 한국 기업들의 보상 수준은 중하 이하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서론이 길었지만, 중국처럼 긴 역사, 자존심이 강한 문화에 서양 개방 100년 굴욕의 역사를 지닌 나라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세상 어디보다도 복잡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나라의 직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능하면 이들이 싫어하는 일을 줄여주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br/><br/><br/>&nbsp;<br/><br/><br/>• 중국인은 야근을 매우 싫어한다.<br/><br/><br/>• 업무 시간에 최대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업무를 지시하고 이끌어야 하며 야근을 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br/><br/><br/>• 야근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후 퇴사 시 노동부에 제소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업무 시간에 최대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업무 지시하고 이끌어야 하며 야근을 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업무 시간을 시스템으로 등록, 관리해야 이후 문제가 발생 시 소명할 수 있다. (중국은 불법 노동행위로 노동부에 제소하는 경우 기업이 아닌 것을 증명해야 하는 시스템임)<br/><br/><br/>• 중국인은 퇴근 후 잦은 술자리를 갖는 것을 싫어한다<br/><br/><br/>• 이들은 자기들끼리 맥주 등의 가벼운 술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은 즐기지만(물론 백주를 즐기는 경우도 많음) 회사에서 단체로 삼겹살을 구워서 원샷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음.<br/><br/><br/>• 즉 집단적으로 술을 마시면서 사람 간의 이슈를 푸는 한국의 방식을 잘 이해하지 못함. 특히, 술이 취해서 헤롱거리는 한국인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br/><br/><br/>• 잘 마시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술을 강요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매우 이상하게 생각함.<br/><br/><br/>• 어린 조선족 교포의 통역을 통해서 지시받는 업무 방식을 싫어한다.<br/><br/><br/>• 새파랗게 어린 조선족에게 내가 업무지시를 받고 움직여야 하는가? 내가 여기서 이 말을 듣고 움직이는 대륙 사람으로서 맞는가? 이런 의심을 품고 능동적이지 않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음.<br/><br/><br/>• 본인이 직접 지시할 수 있을 정도의 중국어 실력을 빨리 갖추는 것이 필요함. 계약 등 중요한 사항이 아닌 이상에는 업무를 직접 지시하고 직원과의 소통에 관해서는 번역하는 사람은 보조 역할을 해야 함.<br/><br/><br/>• 중국인에게는 업무 지시를 명확하게 내려야 한다. 불명확한 업무지시를 싫어한다.<br/><br/><br/>• 중국인은 광범위한 업무 지시를 싫어한다. 예를 들어 자사 산업과 관련된 중국 인터넷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조사 레포트를 작성하라는 지시사항을 내리고 답을 기다린다면 정해진 날짜에 가져오는 리포트의 수준은 아주 개괄적인 내용일 것이다. 위의 내용을 정확하게 지시하려면 "우리 회사와 동일한 사업의 중국기업 상위 20개의 인터넷에서 하고 있는 활동을 모두 정리해라!", "중국 친구한테 연결해서 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보고 만약 밥이라도 한 끼 먹어야 한다면 비용을 청구해도 좋으니 일단 만나봐라!", "CNCC 등 중국 인터넷 관련 매체에 들어가서 Q &A 게시판에 기록된 글 및 자료를 검색해서 검색 결과를 리포트에 추가해라" 등 더 디테일하게 줘야 한다.<br/><br/><br/>&nbsp;<br/><br/><br/>중국 직원이 좋아하는 것들<br/><br/><br/>&nbsp;<br/><br/><br/>모든 직원과 마찬가지로 일을 조금하고 돈을 많이 받는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중국 직원들은 회사를 가족의 연장선으로 보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다. 즉 정이 있고 소통이 있고 직원들을 헤아려주는 것이다(한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의 콘셉트). 중국이 개방된 지 30년밖에 되지 않았고 거의 100% 오너가 1세대 경영인 것을 고려하면 아주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중국 직원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br/><br/><br/>&nbsp;<br/><br/><br/>• 사전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는 한국과는 많이 다르고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크다. 하지만 중국 직원들은 왜 나와 탄(얘기)을 해주지 않는가? 왜 나와 상의하지 않는가?에 대한 불만이 많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사전에 미리 상의하면 메이원티(문제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공식적으로 여러 명에게 사후 통보하는 경우 저항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 이는 중국의 역사, 정치 등에 기인한 이들의 특별한 문화로 여겨진다. 중국 상무위원회는 7인으로 다수결로 결정될 수 있는 숫자적 구성은 해놓았지만, 아직 한 번도 중국 정치 의사결정이 다수결로 이루어졌다는 내용은 본 적이 없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중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떠들고 의견을 나누는 것을 즐긴다. 이들은 이런 과정을 사람과 다투는 과정으로 이해하며 각자의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는 것을 즐긴다. 회사의 경우도 어떤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br/><br/><br/>• 서로 체면상 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한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업무적인 실수가 있더라도 직접적으로 상대방을 탓하지 않는다. 우리의 문화와는 많이 다른 것이다. 우리는 업무상 과실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수정하고, 깨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다시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중국 직원들은 직접적으로 그런 표현을 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한다. 그 후 이면으로는 그 직원을 이후 중요한 일에 배제하거나 하는 식으로 업무를 진행한다. 즉 직원의 잘못을 직접 수정하기보다는 다양하게 두고 보다가 능력있는 자를 키우는 식이다. 그래서 업무 능력 향상 속도가 매우 느린 것이 사실이다.<br/><br/><br/>• 개인적인 관계를 매우 좋아한다. 중국 직원들은 우리 회사라는 개념이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좋다. 우리 회사가 아니라 우리 회사 안에 있는 나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집단이 우리라는 개념이다. 직접 집으로 초대하거나 개인적으로 함께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부여한다. 중국의 종교는 식교라는 말도 있듯이 일이 없을 때 같이 밥 먹는 행위에 대해서 외부인에서 내부인으로의 전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밥을 먹으며 개인사를 서로 나누면서 서로에 대해 탐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서로의 이해가 깊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br/><br/><br/>&nbsp;<br/><br/><br/>조선족 교포 직원에 대한 관점<br/><br/><br/>&nbsp;<br/><br/><br/>• 조선족 교포는 중국 사람임을 명심해야 한다. 중국식 교육을 받고 중국 문화를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어만으로 한국 사람처럼 이해할 것이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br/><br/><br/>• 한 직장에서 일한 경력이 적어도 3년 이상 되는 분이라야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<br/><br/><br/>• 한국사람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과 친한 사람이면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다.<br/><br/><br/>• 교포분들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한국 사람들처럼 정중하지 않다. 중국은 존칭어가 없는 나라이다. 나이나 직급과 상관없이 서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br/><br/><br/>• 인격적으로 자존심의 문제에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된다. <br/><br/><br/>&nbsp;<br/><br/><br/>중국직원 관리를 위한 주요한 Point<br/><br/><br/>&nbsp;<br/><br/><br/>• 여유 인력을 운영해야 한다(이를 여유인력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br/><br/><br/>• 중국에서 사람을 찾고 뽑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한국의 5배 이상의 어려움이 따른다. 경력사원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경력사원의 몸값은 한국에서 상상한 것보다 훨씬 비싸다는 것이 사실이다.<br/><br/><br/>• 여유인력 간의 경쟁을 통해서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높여야 한다(중국 사람들은 윗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br/><br/><br/>• Training Program을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<br/><br/><br/>• 중국에서 인력을 운영, 확보, 보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 훈련 과정을 철저히 운영하는 것이다.<br/><br/><br/>• Training할 때 싫은 소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<br/><br/><br/>• 중국 직원 역시 자신의 몸값을 높일 수 있는 과정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다.<br/><br/><br/>• 자세한 업무 관리 및 지시가 필요하다. 반드시 형식을 먼저 만들어서 &#039;그 안을 채워라&#039;는 식으로 정확히 지시해야 한다.<br/><br/><br/>• 업무를 지시할 때는 A4지를 열어놓고 해야 하는 일의 틀을 정확히 그려줘야 한다. 그리고 그 내용을 채워오면 부족한 점을 지적해주고 보충하도록 해야 한다.<br/><br/><br/>• 업무 완성의 기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마감 시간을 주더라도 반드시 중간에 나를 찾아와서 검토를 받으라는 지시를 내려야 한다.<br/><br/><br/>•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한국에서 프로젝트할 때 서로 협의한 내용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놓듯 언제 어디서 무슨 내용을 지시했었다는 근거를 반드시 남겨놓아야 한다.<br/><br/><br/>• 사용 기간(1개월, 혹은 2개월) 동안 확실히 태도 및 실력을 확인해야 한다.<br/><br/><br/>• 사용 기간은 법적으로 보장받은 기간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많은 일을 주고 업무 능력 및 태도를 판단해야 한다.<br/><br/><br/>• 열심히 일한 것이 미안하고 또 안쓰러워서 별로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용을 유지하는 것은 한국이 범하기 쉬운 가장 큰 오류이다.<br/><br/><br/>• 술 문화 지양 및 보상체계 기준 수립이 중요하다. 술로 직원 간의 연대를 맺으려고 하면 안 된다.<br/><br/><br/>• 반드시 보상체계, 업무 향상을 전제로 하고 중국 직원들이 원하는 중국 방식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으로 연대를 맺어야 한다.<br/><br/><br/>• 급여는 입사 시, 입사 후 6개월에는 고정 % 인상을 보장해주고 1년 후부터 업무 능력에 따른 평가 후 인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Fri, 04 Apr 2014 21:51:03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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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원가계산기준의 공표 및 시행</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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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 재정부는 2013년8월16일 财会[2013]17号 문건으로 《企业产品成本核算制度（试行）》을 공표하여 2014년1월1일부터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대중형기업으로 하여금 원가계산을 함에 있어서 이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br/>&nbsp;- 이 기준은 기업이 제품 등을 생산하는 경우에 그 제품 등에 대한 원가계산을 함에 있어서 적용해야 하는 일종의 회계규범임. 문건의 명칭이 制度라고 되어 있지만 그 의미는 기준에 해당함.<br/>&nbsp;- 적용대상기업은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大中型企業임. 구체적으로는 제조업, 농업, 도소매업, 건설업, 부동산업, 광업, 교통운수업, 정보전송업,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서비스업, 문화업 및 기타산업임. 여기에 나열된 기업은 강제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나열되지 않은 기업(소형기업 및 기타기업)은 장려사항임. 장려사항이란 적용을 강제하지 않지만 적용하면 수용하겠다는 의미임.<br/>&nbsp;- 이 기준에서 제품 등이란 기업이 일상적인 경영활동과정에서 매출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제품, 상품, 그리고 제공되는 노무 혹은 용역을 가리킴.<br/>&nbsp;- 이 기준에서 제품원가란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재료비, 노무비, 그리고 직접 제품원가에 기입되지 못하고 일정기준에 의해 배분되는 제조간접비(overhead cost)를 가리킴.<br/>&nbsp;- 이 기준은 2014년1월1일부터 시행하며, 이 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은 더 이상 《国营工业企业成本核算办法》을 적용하지 않음. 《国营工业企业成本核算办法》이란 재정부가 1986년12월23일 공표한 국영기업이 원가계산을 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회계규범임.<br/>&nbsp;<br/>■ 원가계산기준시행의 의의<br/>&nbsp;- 중국경제의 한 단계 승급. 그동안 중국의 경제는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성장해 옴. 百尺竿頭更進一步의 정신으로 기존의 발전에 한 단계 더 발전함. 이러기 위하여 회계가 밑받침이 되고 핵심이 되는 관리회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 기준을 시행하는 것임.<br/>&nbsp;- 관리회계의 발전. 기업은 경제의 세포이므로 국가는 기업의 개혁과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즉, 세제지원, 중점기업의 지정 및 발전지원, 중소기업의 지정, 무역방식의 변환, 기업의 과학기술촉진 등. 이런 중에서도 중국정부는 기업의 관리회계부문이 취약하여 대외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중시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관리회계를 강화하여 전략계획, 경영의사결정, 업무기획, 프로세스컨트롤, 업적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 줌.<br/>&nbsp;- “走出去”전략에 부응함. 증국의 수출은 세계1위, 수입은 세계2위로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음. 경쟁은 지역의 세부시자으로부터 글로벌마켓으로 확대되고 있음. 중국의 기업은 복잡다기한 경제환경에서 전에 없던 기회와 도전에 직면해 있음. 이 제도의 시행으로 기업의 관리회계가 잘 정립되어 기업의 효율이 증대되고 경영관리가 잘 되어 국제적인 위험을 잘 방어하는 등 핵심경쟁력을 키워 해외로 진출을 장려하는 “走出去” 전략에 부응하게 함.<br/>&nbsp;　- 시장경제질서를 규율하고 정부의 서비스수준을 높임. 잘 정립된 회계기준은 시장경제질서를 규율하고 정부의 서비스수준을 높이는 수단의 하나임. 회계관계는 곧 경제질서관계인데 다년간 정부는 회계규범을 강화하여 시장경제질서를 강화해 왔음. 재무회계방면에서는 국제회계기준에 근접한 회계기준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기업발전의 양호한 기초를 제공하였고 관리회계방면에서는 이론가 및 실무가의 노력으로 발전이 있기는 하였으나 관리회계방면에서는 아직도 취약한 점이 적지 않아 이론가들은 지적하기를 관리회계의 통일성이 결여되고 공인된 정의 및 기본틀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재무회계는 중시하나 관리회계는 경시하고 서양이론은 중시하고 중국현지이론은 경시하는 풍조가 있었다고 함. 실무가들은 통일된 기준이 결핍되고, 관리회계수단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고, 기업경영층의 관리회계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고, 서로 다른 정보계통 간에 소통이 결여되고, 관리회계 인원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해 왔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이 기준을 시행하게 됨.<br/>&nbsp;　<br/>&nbsp;■ 기준의 중요내용<br/>&nbsp;- 총괄적인 원칙. 기업에 발생한 원가는 특정 제품에 직접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은 직접 그 제품원가로 기록함. 여러 제품에 공통적으로 발생한 원가는 합리적 배분기준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함. 기업은 발생주의에 의해 원가를 집계하고 배분하여야 함.<br/>&nbsp;- 제조기업의 원가배분<br/>&nbsp;  ㅇ 제조기업의 직접재료원가 및 직접노무원가는 직접 제품에 배분할 수 있으면 바로 해당 제품의 원가로 기입하나 그렇지 않으면 합리적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하여야 함.<br/>&nbsp;  ㅇ 제조기업의 연료원가 및 동력원가는 실제 사용한 수량을 기준으로 배분함. 생산부문에 직접 발생한 연료원가 및 동력원가는 해당생산부문에 직접 배분하고 각 생산부문에 공통으로 발생한 연료원가 및 동력원가는 제조간접원가로 기입하여 적정 분배기준에 의하여 생산부문에 배분함.&nbsp; 보조생산부문에 교차적으로 발생한 원가는 교차배분하여 해당보조생산부문에 배분한 다음 다시 보조생산부문의 제조간접원가를 생산부문에 배분함.<br/>&nbsp;  ㅇ 제조원가의 배분은 매월 합리적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하여야 함. 계절성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기업이 생산 정지기간에 발생한 원가는 생산기간에 발생한 원가와 같이 배분함.<br/>&nbsp;  ㅇ 연산품이나 부산품을 생산하는 경우, 계수배분법, 실물량배분법, 상대적매매가격배분법 등 합리적 배분방법을 적용하여 배분함.<br/>&nbsp;  ㅇ 재료를 생산공정에 투입하는 경우,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 및 개별계산법 등을 적용하여 기록함.<br/>&nbsp;  ㅇ 완성품과 재공품에 원가를 배분하는 경우, 원재료소모량법, 완성품환산량법, 정액비율법, 원재료차감법, 완성품비율법 등을 적용함. 재공품의 수량, 금액이 중요성이 없거나 기초 및 기말의 수량에 변동이 크지 않을 경우, 재공품의 원가를 계산하지 않아도 됨. 제조기업의 재공품과 완성품에의 원가배분은 계절성 제품을 제외하고는 월마다 하여야 함.<br/>&nbsp;- 도소매기업에 발생한 구입화물의 원가와 관련세금은 직접 대상 상품에 기록함. 구매비용은 기업의 특성에 따라 배분하고 구매비가 비교적 적은 경우 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직접 당기의 판매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음. 도소매기업은 기업의 특성에 따라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 개별법, 총이율법 등을 적용하여 재고자산과 매출원가로 배분함.<br/>&nbsp;- 건설기업에게 발생한 관련 원가는 원가계산대상에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은 그 대상에 직접 기록함. 몇 개의 원가계산대상에 공동으로 부담시켜야 것은 직접원가비율, 정액비율 및 인건비율 등 합리적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하여 기록함. 건설기업은 《企业会计准则第15号——建造合同》의 규정에 따라 원가배분하여야 함.<br/>&nbsp;<br/>■ 개선된 점 및 기대되는 효과<br/>&nbsp;- 규범화, 과학화 및 정보화관리의 기본요구를 반영함. 제품원가의 범위, 원가의 집결, 원가의 배분, 원가의 대체, 원가의 보고 각 단계에 각종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편화시킴으로써 원가제도의 과학화를 도모함. 서로 다른 구체준칙에 분산하여 존재하고 있는 원가계산관련 규정을 이 기준에 통합함으로써 원가정보의 진실성, 완전성 및 원가제도의 규범화를 도모함. 기업이 현대정보기술을 충분히 이용하도록 요구하고, 기업원가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치이를 분석함으로써 원가관리책임제를 시행하여 원가제도의 정보화를 도모함. 기업의 원가계산기준제정으로 회계가 재무의 개혁과 관리의 구체적 실현수단으로서 재무의 규범화, 과학화 및 정보화관리의 요구를 만족시킴.<br/>&nbsp;- 과학적 민주적 의사결정의 산물. 과제연구단계에서는 학교와 기업의 성과조에 위탁하여 연구과제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보고를 받아 원가기준의 이론의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원가기준의 기본 아이디어를 마련함. 확대연구단계에서는 10여개의 산업에서 20여개의 기업에 대하여 연구하여 원가기준의 실천기초를 마련함과 동시에 원가기준의 기본틀을 마련함. 의견수렴단계에서는 2차에 걸쳐서 광범위한 사회의견을 수렴하였고, 회계준칙위원회의 의견을 특히 중시하였으며, 기준 공표 전에는 이론가와 실무가와 의사소통을 하였으며 원가기준의 사회기초를 튼실히 하고 원가제도의 기본개념을 공고히 함.<br/>&nbsp;- 통칙과 업종별조항을 구분함. 통칙이란 통일적인 원가계산기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원가계산의 기본요구와 일반원칙을 마련하여 금융기업을 제외한 대중형기업에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원가정보의 진실성, 완전성 및 비교가능성을 보장함. 업종별조항이란 서로 다른 업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산업별로 구분하여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통일적이면서도 분별성이 있어 기준의 보편적용성과 구체조작성을 갖춤.<br/>&nbsp;- 관리회계체계수립의 기본방향을 제공. 원가관리는 관리회계의 중요구성부분임. 관리회계체계수립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함. 기업의 원가관리부터 관리회계의 연구 및 응용, 적극적인 경영관리수준의 향상 그리고 기업가치창조 등의기초를 제공함.<br/>&nbsp; <br/>&nbsp;<br/>(작성자: 고권석 한중세무회계사무소대표)<br/>&nbsp;(참고자료: 財政部 财会[2013]17号 문건, 企业产品成本核算制度（试行）, 网易财经, 财政部网页(余蔚平：认真贯彻企业产品成本核算制度)]]></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Thu, 20 Mar 2014 00:12:04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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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중국사업 시 네가지 기본원칙</title>
<link>https://insupark.cafe24.com:443/bbs/board.php?bo_table=0203&amp;amp;wr_id=7</link>
<description><![CDATA[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업종과 장소를 불문하고 유의 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br/><br/>1. ‘중국사람들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인식이다.<br/>  중국에 진출한 기업은 현지 중국인 종업원을 채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이 경우 한국인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한국적인 시스템과 방법을 그 대로 중국 종업원들에게 적용시킨다는 점이다. 회사의 장소는 중국이고, 종업원은 한국인이 아니고 중국인이라는 점이다. 중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국 이상으로 ‘대화’와 ‘상호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br/><br/>2. 중국은 문장(文章)의 국가이므로 회사 모든 규칙과 계약관계 등에 대해 ‘문서화’를 철저히 한다.<br/>  중국은 옛날부터 문장을 중요시하는 국가이다. 현재도 사내문서, 대외문서가 접수되면 중국인들은 조건 반사적으로 그 내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회사로서 매우 중요한 서류인 합영, 합작계약과 회사정관, 취업규칙과 재무회계규칙 등은 한국인과 중국인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본적 사항으로써 반드시 문서화가 필요하다. 즉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문서화를 생활화 한 상호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br/><br/>3. “언제나 말로하고 있다”가 아니고 철저하게 매뉴얼화(명세, 목록화)를 도모한다.<br/>  현장에서 기술지도는 매우 힘든 일이다. 당연한 것이지만 종종 명령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심한 언어 구사와 화를 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국인과 중국인은 직접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통역을 통하여 의사소통을 하지만 대부분 한국인이 생각하는 정도를 상대방인 중국인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는 없다. 이 경우는 현장에 있어서 작업순서의 매뉴얼화를 철저히 도모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br/><br/>4.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철저히 주위와 상담한다.<br/>  중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기업은 특별 프로젝트를 세우고 사전조사와 F/S를 하게 된다. 그리고 회사가 설립된 후에 한국에서 현지로 파견되는데 처음부터 중국사정에 밝은 경우는 드물다. 특수한 사회제도와 수시로 바뀌는 법규, 지방정부와 관료들에 따라 다른 법률의 해석 등 곤혹스러운 경우가 많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곤혹스러운 것에 대해 지나친 고민 또는 독단적인 전횡에 빠지지 말고 주변의 중국사업 경험자나 콘설턴트를 통한 적극적인 상담으로 비교적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갖는 것이다.]]></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Tue, 11 Mar 2014 14:34:01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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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주식회사와 유한공사 차이</title>
<link>https://insupark.cafe24.com:443/bbs/board.php?bo_table=0203&amp;amp;wr_id=6</link>
<description><![CDATA[우리의 회사(會社)를 중국에서는 공사(公司)라고 부르는데,<br/>&nbsp;용어만 다를 뿐 모두가 영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업을 의미한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명함을 보면<br/>&nbsp;대부분 ****유한공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br/><br/>유한공사의 정확한 법적용어는 유한책임공사(有限責任公司)로서, <br/>회사가 보유한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만 대외적으로 책임지는 회사를 의미한다.<br/>다시 말하면 회사가 지금 당장 문을 닫아도 채권자는 그 회사의 자본금 범위 내에서만 돈을 받을 수 있을 뿐,<br/>&nbsp;그 회사의 구성원인 주주나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br/><br/>한국에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가 같은 성격의 기업인데 <br/>그 중 주식회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중국의 유한공사는 한국의 주식회사에 해당된다고해석하면 이해하기가 편하다. <br/><br/>[조금 더 전문적으로 분류하면, <br/>한국의 유한회사와 발기설립에 의한 주식회사가 중국의 유한책임공사에 해당되고, <br/>한국의 모집설립에 의한 주식회사는 중국의 주식유한공사(股票有限公司)에 해당됨.]<br/><br/>한국인(외국인)이 중국에 투자한 기업을 외상투자기업이라 하며 <br/>그 성격에 따라 합자회사, 합작회사, 독자회사로 구분하는데, 이는 회사 내부 자본금의 성격 <br/>즉, 회사를 만드는 구성원 내부의 이익분배에 따른 구분일 뿐, <br/>대외적으로는 자본금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회사에 해당된다. <br/><br/>특이한 점은, 회사의 이름&nbsp; 즉, 상호에 관하여 우리는 유사상호<br/>(이미 설립된 회사의 상호와 비슷하여대외적으로 혼동을 줄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는데 비해, <br/>중국은 처음부터 상호의 작명방법을 규정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전상호확인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br/><br/>또한 한국의 경우 영리법인의 설립과 해산을 상법 제3편에 규정하고 있으나, <br/>중국은 단행법규로서 회사법(公司法)이 있고, 외상투자기업에 관하여 <br/>합자회사법(中外合資經營企業法), 합작회사법(中外合作經營企業法), 외자기업법(外資企業法)을 별도로 두고 있다.]]></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Tue, 11 Mar 2014 09:48:46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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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합자(합작) 계약서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title>
<link>https://insupark.cafe24.com:443/bbs/board.php?bo_table=0203&amp;amp;wr_id=5</link>
<description><![CDATA[1.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주체의 적합<br/>상대방의 법률자격과 자본현환을 미리 파악하고, 계약서상의 계약주체와 사인자가 일치하여야한다. 참고로 법인이 아닌 개인이나 법인자격이 없는 개인공상호 등은 합자(합작)법인의 주체가 될 수 없다.<br/><br/>2. 위약책임조항과 계약종료조항의 제정<br/>위약책임은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강제적 작용을 하는 동시에 분쟁발생시 자신을 보호하는 중요 조항이다. 계약 종료 조항은 합작 상대와의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중요한 조항이다. 이 두 내용은 단순히 책임의 귀속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상세한 보상처벌표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보상방식과 금액 등을 확정해야한다. 그러므로 이후 중재시에 신속하고 원만하게 사태를 해결 할 수 있다.<br/><br/>3. 인사배정과 권한 조항 명확화<br/>경영결정권의 독점을 막고 회사경영의 효율적인 균형과 제한을 가하기 위해, 이사회 및 책임자 등의 인원구성, 권한, 의사규칙과 순서, 재무관리 등에 대해 확실히 정해야 한다. 대부분 다수 자본측이 이사 숫자에서 우위를 점하며, 외국측이 이사장(동사장, 이사회를 주재하는 최고결정권자)을 맡고 중국측이 총경리(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실제 추진하는 실무 최고 책임자)를 맡는다. <br/><br/>4. 분쟁의 해결방법과 적용 법률 확정<br/>대부분 중재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한다. 중재신청전의 협상기를 규정하고, 중재의향, 중재기구, 중재지역, 중재규칙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한다. 자신에게 유리한 중재기구를 선택해야 하나, 중국합자회사의 경우 대부분 중국내의 중재기구를 선택한다.<br/><br/>5. 제 3자에게 계약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의 제거<br/>계약서를 통해서 발생하는 채권채무관계는 상대적이므로 계약 주체 간에만 효력을 발생시킬뿐, 제 3자(정부, 회사, 기타단체 등)가 계약의무를 부담하는 등의 조항은 무효 처리된다. 이런 조항을 계약서에 규정한다고 해도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다.<br/><br/>6. 이익분배방식, 비율, 시간 및 지불방식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<br/>세금, 각종 적립금을 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익배분<br/><br/>7. 합자기업의 실질적인 독립경영권 보장<br/>대부분 합자기업은 일방이 저렴하고 신속히 원료를 공급하고, 다른 일방이 판매루트를 이용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는 모델이다. 이 경우 표면적으로는 출자비율대로 의사결정권이 정해져 있더라고 하더라도 중요원료공급, 상품판매망, 판매수량과 가격등을 장악하여 일방이 합자기업에서 실질적인 독점경영을 행사할 수가 있다. 상호간 이러한 독점을 통제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 <br/><br/>8. 투자에대한 완전성, 독립성, 적법성의 확보<br/>투자자 자신 소유의 현금이어야 하며, 실물일 경우 담보권의 제한이 없는 자신 소유 재산이어야 한다. 외국 측의 경우 외환(달러)으로 투자를 하여야 하기에, 중국내에서 직접 모집한 자금, 중국내의 기관에서 모집하여 담보한 자금 등은 투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실제 현금은 큰 문제가 없지만, 외국측은 주로 기술과 설비로 투자 자본을 대체하려 하고, 중국측은 토지사용권이나 실물로 투자 자본을 대체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외국측의 기술과 설비는 중국에서 필요로 하는 선진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중국측의 토지사용권이나 실물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요소여야 한다. 또한 투자한 실물자산(건축물, 기계설비 및 기타재료, 토지사용권, 공업재산권, 지적재산권, 기타재산권 등)에 하자가 있을 경우, 그로 인한 상대방의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br/><br/>9. 기술투자의 경우 비밀 유지 조항을 명시<br/>주로 외국측에서 제공하는 기술의 경우 비밀유지조항을 명시하여야 사전에 기술유출 위험을 감소 시킬수 있으며, 사후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br/><br/>10. 계약기간 내에 계약 종료시 상대방의 인수기준 및 가격 명시<br/>합자회사의 경영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 등이 발생시 혹은 합자관계를 일찍 종료시키고 싶을 때, 손쉽게 합자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Wed, 12 Feb 2014 02:35:03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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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중국에서 농심 신라면의 성공요인</title>
<link>https://insupark.cafe24.com:443/bbs/board.php?bo_table=0203&amp;amp;wr_id=4</link>
<description><![CDATA[1) Product (매운맛을 보여주마)<br/><br/>농심 신라면의 성공요인은 중국에도 매운맛을 즐기는 일정한 부분의 틈새 소비자가 있음을 놓치지 않았다는데 있다. 국제마케팅에 있어 진출지역에서 표준화 혹은 현지화 전략을 구사하느냐는 항상 따라다니는 선택의 문제이다. 농심은 매운맛이라는 것을 현지에서 변형시키지 않고 밀고 나간 전략이 성공요인의 하나로 작용하였다는데 이의를 다는 사람은 많지 않다. <br/><br/>즉, 신라면의 가장 큰 경쟁력이 매운맛으로 이를 중국 소비자의 입맛에 맞게 바꾸기보다 오히려 소비자가 입맛을 맞출 수 있도록 관념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였다는 점이다. 매운맛을 선호하지 않는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039;매운 걸 못 먹으면 사나이 대장부가 아니다&#039;는 내용으로 TV광고를 하여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매운맛이라는 어쩌면 불리한 조건을 역으로 활용하여 중국 및 대만 경쟁업체들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장의 강자로 부상하였다.<br/><br/>중국의 라면은 일반적으로 한국의 라면에 비하여 맵지 않은 대신에 기름기가 많고 다소 느끼하다고 할 수 있으며 끓이는 봉지라면 보다는 용기라면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농심 신라면은 맛과 포장에 있어서 선점제품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시장 진입 초기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기존의 틀을 깬다는 것은 항상 아픔을 동반한다는 것이 기본이다. 농심이 한국에서 축적한 라면제조에 대한 기술역량은 경쟁상대들이 감히 따라오지 못하는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였던 점도 초창기 진입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캉슈푸라는 대만 및 중국계 라면업체가 이미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과 차별화하지 않고는 시장개척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br/><br/><br/>2) Price (고가정책과 중산층 positioning)<br/><br/>농심은 초창기 positinning 전략으로 대도시 중산층 이상을 주 소비 대상으로 삼아 가격도 시장 최고 수준으로 정하였다. 중국시장에서 팔리는 라면의 평균가격이 중국 원화로 저가인 1~2원(元)인데 반해 신라면(봉지면)의 경우 2.8원(元) 수준에 팔리고 있다. 이는 출시 초기 단기적으로 중국 내 판매에 어려움을 예상하였으나, 장기적으로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고급제품의 소비가 더욱 늘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전체적 이익과 전략 차원에서 고가전략과 고소득층에 집중하는 positioning 전략을 채택하였던 것이다. 1998년에는 고가 라면 점유율이 최근에는 10% 이상 되는 것만 보아도 당시 고가전략의 판단이 들어맞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라면시장의 고급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농심의 중국에서의 시장점유율은 향후 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br/><br/><br/>3) promotion 전략<br/><br/>(1) 신라면배 바둑대회<br/><br/>농심은 중국에서 런칭에 성공하자 곧바로 독특한 promotion 전략을 수립 실시하였다. 그것은 1999년 세계 유일의 국가 대항 단체전 바둑대회인 &#039;농심 辛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039;을 창설한 일이다. 중국은 바둑의 종주국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한 국가이다. 일본 또한 바둑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로 라면의 최대 소비국이다. 이 대회는 1999년에 시작되었으며 매년 1회 열린다. 농심은 신라면배 바둑대회를 통해 투자액의 수십 배에 가까운 광고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라면의 세계 최대 소비국인 중국, 일본, 한국에서 동시에 3마리 토끼를 잡는 격인 바둑대회는 신라면 지명도를 수직 상승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br/><br/><br/>(2) 광고전략<br/><br/>중국인들은 근본적으로 매운 음식은 몸에 좋지 않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 사천성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매운맛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향은 남방으로 가면 갈수록 심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남쪽지방은 비교적 더워 매운 음식을 먹고 나면 땀이 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br/><br/>그리고 중국에 라면이 소개될 당시만 하여도 라면은 “뜨거운 물을 약간 부어 간단히 먹는 면”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을 끊여 먹는 봉지라면에 대해서는 귀찮게 여기는 분위기가 강했다고 한다. 그래서 진출 초창기 중국인들의 이러한 고정관념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광고 전략을 펼쳤고 이러한 인식변화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추진되고 있다.<br/><br/>중국의 주요 7개 도시(북경, 상해, 심양, 천진, 광주, 홍콩, 청도)에 하루 3회 TV광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버스광고도 실시하는 등 광고 문안이나 내용도 현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형할인 매장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신라면 시식회를 개최하여 매운맛 들이기와 매운맛 보기 행사는 소비자와 회사가 직접 만나는 접점 역할을 하면서 현지인들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또한, 사천성 출신인 등소평의 말을 패러디한 광고문구 “매운 것을 못 먹으면 사나이 대장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활용한 것과 중국의 대표적인 프로축구 감독을 모델로 기용하여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은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br/><br/><br/>4) Place(유통전략)<br/><br/>중국의 유통경로는 복잡하지는 않지만 신뢰성에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물건을 팔고 판매대금을 회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이야기이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신용인데 신용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통경로를 구축한다는 일은 상당한 난이도가 있는 업무 영역이다. <br/><br/>농심은 사업준비 단계에서 중국의 특수한 상관습과 물류문제 대리점과 유통업체에 대한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한다. 물론 한국에서 수십년간 유통분야에서 쌓은 노하우도 도움이 되었으리라 짐작된다. 중국 농심은 지역적 물류 전략(Cover-age)을 사용하고 있다. 법인과 생산공장을 중국의 주요 도시 중심으로 건설하고, 주요 도시의 시내에서는 대형 유통업체 위주로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주요 도시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대리점을 개설하여 유통망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농심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통시스템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r/><br/>널리 알려진 것과 같이 중국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팔고 제때에 수금하는 일일 것이다. 농심은 사업 초기부터 철저하게 현금 위주로 거래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있다. 물론 물건이 딸려서 대주기가 바빠 현금을 요구한 측면도 있긴 하지만 중국 상인의 외상거래구조의 심각성과 폐해를 미리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으리라 생각된다. <br/><br/><br/>5) Entry timing(적기에 중국 진출)<br/><br/>농심은 중국 진출 이전에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였다. 제조업으로 세계의 공장으로 중국이 부상함으로써 중국에도 중산층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외국에서 흘러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동경과 신뢰가 생기기 시작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일어나는 시점과 농심의 중국 진출은 시기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농심이 상해에 생산설비를 가동할 무렵 상해를 중심으로 대형 유통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던 때이다.<br/><br/>구매력 있는 소비자들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과, 자기의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 상품을 효율적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도 농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주변 환경도 사전에 철저한 시장조사와 상권분석 등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준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준비하라!! 중국 사업에서의 성공은 진출하기 전에 얼마나 준비하였느냐에 따라 결정된다.]]></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Wed, 12 Feb 2014 02:33:47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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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합자기업과 합작기업의 비교</title>
<link>https://insupark.cafe24.com:443/bbs/board.php?bo_table=0203&amp;amp;wr_id=3</link>
<description><![CDATA[합작기업의 개념과 특징<br/><br/><br/>합작기업은 중국의 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과 외국의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이며, 이는 국영기업, 집체소유제기업, 사영기업 및 법에 의하여 등기된 기타 각종 형식의 경제주체가 포함되며 개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br/>합작기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br/><br/>첫째, 합작기업은 중외 쌍방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것이다. 외국 측 합작자는 기업,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될 수 있다. 중국 측 합작자는 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이며, 이는 국영기업, 집체소유제기업, 사영기업 및 법에 의하여 등기된 기타 각종 형식의 경제주체가 포함되며 개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br/><br/>둘째, 합작기업은 중국의 법률에 의하여, 중국 정부의 비준을 거쳐, 중국의 영내에 설립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합작기업은 반드시 중국의 관련법률,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중국의 사회공공이익을 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br/><br/>셋째, 합작기업은 계약식 합영기업으로서 주권식 합영기업과 다른 점은, 계약식 합영기업에서 쌍방 당사자의 출자는 일반적으로 통일의 화폐로 환산할 필요가 없고 투자를 주식으로 환산하여 각 당사자의 출자 비율을 계산할 필요도 없다. <br/><br/><br/>합자기업과 합작기업의 비교 <br/><br/>공통점<br/>첫째, 둘 다 모두 중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고, 동시에 중국 법률의 관할과 보호를 받는다. <br/>둘째, 둘 다 주체가 서로 같다. <br/>셋째, 둘 다 설립절차, 조건 및 경영관리제도 역시 큰 차이가 없다. <br/><br/>차이점<br/>첫째, 합자기업은 합자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합작기업은 합작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다. <br/><br/>둘째, 합자기업은 주권식 합자기업에 속하고 합자 쌍방의 투자는 통일의 화폐로 정산이 필요하며 합자 각 당사자의 등기자본의 비율을 계산하여 그 비율에 따라 기업의 이윤을 분배하고 기업의 위험을 부담한다. <br/>합작기업은 계약식 합자기업에 속하고 합작 쌍방의 출자는 통일의 화폐로 정산할 필요가 없고 또한 합작 각 당사자의 등기자본 중의 비율을 계산할 필요도 없으며, 이윤, 위험 및 손실의 분담은 모두 합작계약으로 규정한다. <br/>셋째, 합자기업은 반드시 법인기업이어야 하지만, 합작기업은 법인의 조건에 부합하면 법에 의하여 법인자격을 취득하고, 법인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비법인의 실체로서 존재할 수 없다. <br/>넷째, 합자기업은 반드시 법정의 출자방식을 통하여 출자를 하지만, 합작기업의 출자방식은 비교적 융통성이 있다. <br/>다섯째, 양자의 가장 중요한 구별은 투자회수의 차이에 있다. 합작기업의 쌍방 당사자는 계약 중에 외국 당사자가 먼저 투자를 회수하는 방법을 채택하도록 약정할 수 있으나, 합자기업의 외국 당사자는 합자기업이 해산되는 경우에 비로소 그 투자를 회수할 수 있다. <br/><br/><br/>합작기업의 설립절차<br/><br/>합작기업 설립의 신청은 다음 조건 중의 하나 또는 몇 가지에 부합하여야 한다. <br/>첫째, 선진기술을 이용하고, 상품을 주로 수출하는 것 <br/>둘째, 기업의 기술개발에 이롭고, 적은 투자로 빠른 효과와 큰 수익을 가져오는 것 <br/>셋째, 상품의 품질을 증가시킬 수 있고,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 <br/>넷째, 외국 투자자가 대량의 자금을 제공하는 것 <br/>다섯째, 기술인력과 경영관리 인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 등이다. <br/>설립을 신청하는 합작기업이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중국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환경오염 및 체결한 계약 또는 장정이 현저히 불공평한 경우 중국의 심사비준 기관은 비준하지 않는다. <br/><br/><br/>합작기업의 설립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br/><br/>첫째, 중국 측 합작자는 중국 측의 예속관계에 따라 관련기관에 항목건의서와 초보가능성보고를 보고하여, 심사비준 기관이 비준 권한에 따라 심사비준한 후, 정식으로 개시한다. <br/>둘째, 합작쌍방의 공동 조직인원이 가능성 연구보고를 공동으로 편성하고, 주관부문심사동의서를 같이 첨부한다. <br/>셋째, 프로젝트 건의서 및 가능성 연구보고가 비준을 거친 후 중외 쌍방은 협상을 진행하여 의견을 일치한 후, 합작기업의 협의, 계약 및 장정을 체결한다. <br/>넷째, 중국 측 합작자는 쌍방 서명 후의 협의, 계약, 규장을 기타 법률규정이 보고비준을 필요로 하는 문건과 함께, 예속관계에 따라, 국무원대외경제무역주관부문 또는 국무원이 수권한 부문과 지방정부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는다. <br/>다섯째, 심사비준 기관은 신청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비준 여부를 결정하고, 비준을 결정하면 비준 증서를 발급한다. <br/>설립을 신청한 합작기업은 비준증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기를 신청하여, 영업허가증을 수령한다. 영업허가증의 발급일을 합작기업의 성립일로 본다.]]></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Wed, 12 Feb 2014 02:05:14 +0900</dc:date>
</item>


<item>
<title>중국직급과 호칭</title>
<link>https://insupark.cafe24.com:443/bbs/board.php?bo_table=0203&amp;amp;wr_id=2</link>
<description><![CDATA[正과 副 호칭구별 중요<br/><br/>그런데 본사에서는 중국에서 직함 앞에 &#039;정&#039;과 &#039;부&#039;라는 것을 중요시해야한다는 것을 간과한다. 결국은 자기 자신 깎기나 다름없고 주재원에게 부(副) 만큼만 일을 하라는 것 밖에는 안된다. 최소한 회사의 얼굴인 대표에 대해서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그 외의 직급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주재원 모두 부총경리가 된다거나 혹은 직급이 남발되어서는 총경리가 회사를 장악하고 직원을 올바르게 관리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될 수도 있다.<br/><br/>직급은 중국식으로 해야<br/><br/>그리고 많은 회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중국과 한국의 직급제도를 병행해 사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총경리와 부장 혹은 이사, 경리와 과장, 대리와 부경리를 병용하면 모든 사람들이 혼동을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니 중국직급을 그대로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기업 문화를 좀 더 정립하기 위해서 중국에서는 우선 중국직원과 한국직원간의 호칭과 직급문제에 대해서 간결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br/><br/>중국에는 일반적으로 동사장(董事長.회장.오너), 총경리(總經理.사장.대표이사.CEO), 부총경리(副總經理.부사장), 경리(經理.매니저.과장.부서장), 부경리(副經理.대리) 등의 직급이 있고 공무원은 주임(主任.어떤 부서의 장.국장급)과 국장(局長)이 있다. 이외에 색다른 직급을 가진 사람들도 많은데 예를 들면 총경리조리(總經理助理.기획실장•비서실장 정도), 경리조리(經理助理.대리급) 등이 있다. 그리고 집행동사(執行　事)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039;동사장+총경리&#039;이다. 이렇게 중국에는 많은 직급이 있어 그 내용을 연구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인 것 같다.<br/><br/><br/>호칭은 제대로 불러야<br/><br/>호칭을 직장에서 제대로 불러 주는 것은 중국인 간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경어가 없는 중국에서 총경리가 이 문제를 소홀히 넘기면 모두 친구가 되고 모두 제 각각이 되어 회사내에서 위 아래가 없게 되고 그러다 보면 회사가 일사분란하게 일이 진행되질 않는다. <br/><br/>그래서 최소한 회사내에서는 모든 직원이 그 직원의 호칭을 부르도록 교육을 시키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규정대로 벌칙을 부과하는 강력한 규제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갓 입사한 직원이 과장급 경리에게 &#039;야자&#039;하고 한족 직원들은 서로 간에 이름을 부르고 맞먹다 보면 회사의 기강이 말이 아닐 수 있으니 총경리는 회사를 일사분란하게 관리하기 위해 우선 직원들의 호칭과 직급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Wed, 12 Feb 2014 01:59:32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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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중국(中國) 사업에 있어서의 각종분쟁(分爭) 대처</title>
<link>https://insupark.cafe24.com:443/bbs/board.php?bo_table=0203&amp;amp;wr_id=1</link>
<description><![CDATA[경영활동에 대한 조언<br/><br/>(1) 중국 법률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<br/>중국에서 투자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규나 제도에 대하여 일정한 이해가 필요함. 미리 변호사나 기타 법률전문가를 활용하여 충분한 법률지식과 정보를 습득하여야 함. 이는 중방 측에도 치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향후 거래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 <br/>(2) 철저한 계약 검토<br/>자신의 내심을 잘 들어내지 않는 중국인과 합작하여 투자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좀 더 충분한 시일을 두고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야 하며, 특히 체결하려는 계약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여야 함. 현행 중국법에 따르면 합작회사나 합자회사의 중외 쌍방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회사 운영이 매우 어렵게 되고 청산절차도 진행하기 곤란함. 이러한 경우 보통 현금을 투자하지 않은 중방의 손실은 별로 크지 않으나 외국투자자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임. 따라서 계약체결 시 합작자간의 관계악화, 소송발생 등에 대비하여 계약서 매 조항마다 철저히 검토하여야 하며 별로 중요하다고 느끼지 못하여 소홀히 한 조항이 분쟁 발생시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함. <br/>(3) 증거확보<br/>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각종 거래, 약정 시에는 항상 물적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함. 중국에서 서면화 되지 않은 구두 약정을 입증하기는 특히 어려움. <br/>(4) 중국을 경시하지 말 것<br/>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은 중국에 진출하면서 비슷한 문화, 풍습, 역사적 인연 및 다수 조선족의 존재로 인하여 중국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긴장을 푸는 경향이 강함. 그러나 중국은 아직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여 정부의 규제가 심하고, 국민들의 법률지식수준이 낮으며, 준법정신도 상대적으로 희박하여 분쟁 발생의 소지가 많음. 또한 한국인들은 중국을 깔보는 신중치 못한 언행으로 자신의 약점을 쉽게 노출하고 상대방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심어주는 경우가 많음. 냉철한 판단과 신중한 행동이 요구됨.<br/>5. 상사분쟁 예방 및 처리요령<br/>(1) 중국의 법치현황<br/>- 공산당 영도중심의 &#039;人治社會&#039;에서 &#039;法治社會&#039;로의 전환기<br/>- 법제가 점차 정비되어 가는 과정에 있으며, 많은 분야에서 법규는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으나 <br/>그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음 <br/>- 지방으로 갈수록 人治的 요소가 많아 법집행자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많음<br/>- 장기적 안목에서 중국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며, 중국법을 무시할 경우에 <br/>법적문제로 인한 곤란을 당할 우려가 많으므로 미리 대비 필요 <br/>- 법을 충분히 이해한 후 관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br/>(2) 주요분쟁 발생원인<br/>- 사전준비부족 관련분야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 막연한 기대감으로 접근하는 경우 허다. 소자본에 의한 시험투자 후 말려들어 점차 거액 투입하다 실패한 사례 많음<br/>- 상대방에 대한 정보부족 소개자를 과신하지 말고 스스로 소개받은 사람의 신원 및 신용 파악 필요. 모든 것을 직접 현장에 가서 조사확인 후 결정<br/>- 성급한 계약체결 꼼꼼하게 따지면 그릇이 적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한두 차례 만난 후 상호간 충분한 협의 없이 계약을 서둘러 체결하는 경우가 많음. 사업관계로 중국인과 접촉할 때는 냉정하고 실리적인 접근 필요 <br/>- 계약서 내용의 불명확성 및 미비 계약서 작성시 주먹구구식으로 대략적인 내용만 규정하는 것을 피하고, 사후 분쟁소지가 있는 모든 사항을 미리 예상하여 명백히 규정 사전에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 관련분야에 대한 전형계약서 이용 필요 <br/>- 무효계약의 체결, 법률이나 행정법규에 위배된 계약규정은 무효로서 법적보호를 받지 못함. 지방정부의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한 위법적인 특혜사항 제시에 유의 <br/>- 상호간의 이해부족, 사소한 오해가 비화되어 감정대립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음. 중국에 진출한 이상 중국 문화와 관습에 대한 이해 노력 필요 <br/>- 회계장부의 작성 및 감독 소홀. 중국측에 총경리를 담당케 한 경우에 과도비용지출, 횡령 등 목적으로 이중장부나 부실장부작성 사례 빈발. 회계관리에 대한 정기적인 감독 필요 <br/>- 미수금 회수문제: 중국사람은 채권자가 되기보다는 채무자가 되기를 좋아한다는 말이 있음. 대금 미회수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대금회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물건을 건네주거나 투자해서는 안됨 <br/>- 준법정신의 결여: 중국 및 중국법을 무시하고 꽌시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려는 태도로 인하여 사후에 법적인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br/>- 이면계약체결의 문제점: 정부 기관심사 허가 제출용과 별도로 당사자간 체결하는 이면약정은 법적효력을 인정 받지 못함<br/>6. 분쟁의 처리요령 <br/>(1) 일반적 대처방법 <br/>- 혼자 독단적인 처리를 피하고, 주변 사람들과 협의하여 대응방안 강구 <br/>- 지역유지나 행정기관등과의 관시를 통한 해결방법도 필요. 지역 한국상회이용<br/>-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협조요청에 의한 해결 <br/>- 초기단계부터 변호사 선임, 자문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br/>※ 변호사 선임 시 유의점<br/>•관련분야에 대한 법률지식, 로비 및 활동능력, 성실성 및 신뢰성을 겸비한 변호사를 찾아야 함 <br/>•지방인 경우, 지방권력기관개입으로 부당압력소지가 있는 경우는 중앙변호사 선임, 그 외는 지방변호사 선임이 유리. 조직적, 체계적 대응필요, 한국인단체 또는 한국정부기관에 협조요청 자신의 적극적인 노력, 변호사의 법률자문, 한국상회 등 단체의 도움과 대사관등 정부기관의 협조가 병행될 때 가장 효율적인 해결방안모색 가능 <br/>(2) 법적 처리방법 <br/>(가) 협 상(당사자간 합의) <br/>- 승소 및 집행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협의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br/>- 당사자간 직접접촉 방법보다는 제3자를 통한 협상방법이 효과적<br/>- 협상결과에 대한 문서 작성 및 담보 제공 요청 필요 <br/>(나) 조 정<br/>- 중재절차 또는 법정소송절차 개시 전후에 중재법정 또는 법원의 주관하에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조정절차 진행<br/>(다) 중 재 (쌍방 당사자간에 분쟁발생 전 또는 후에 중재합의가 있어야 채택가능)<br/>- 합의시 반드시 구체적으로 특정 중재기구를 지정해야 함 중재의 장단점 <br/>- 1심으로 끝나므로 시간 및 비용 절약 가능<br/>- 중재인을 당사자가 지정하고, 중재정 구성원의 자질이 비교적 높아 현재 중국실정상 소송보다 더욱 공정성이 보장되어 외국인에게 유리 <br/>- 관련분야전문가 활용 가능<br/>- 외국인 중재대리 가능<br/>- 민간성 쟁의해결기구로서 강제성 결여<br/>- 제3자에 대한 출석강제권이 없어 출석 거부 시 객관적 증거수집 곤란 중재기관<br/>-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 <br/>-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도 채택 가능 <br/>☞중재절차 <br/>중재협의 → 중재신청 → 사건수리(접수일부터 5일이내) → 중재정구성 → 심리(개정전 30일전 당사자에게 통지) → 조정 → 중재재결(중재정구성일부터 9개월이내) → 집행(인민법원에 신청) - 재산보전신청 가능, 인민법원 관할 <br/>(라) 소 송 <br/>☞민사소송 <br/>- 4급 2심제 <br/>- 섭외사건처리특례 소송가액에 따라 관할법원이 결정되고, 사건처리기간의 제한이 없음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의 문제점 <br/>- 판결의 공정성 보장 불가 <br/>- 지방으로 갈수록 공정성보장이 어려우므로 대도시법원 선정 필요. 제도상 법원이나 법관이 지방정부에 예속되어 지방정부 압력거부 곤란<br/>- 절차의 번잡 및 시간의 지연. 재판부가 독립하여 판결하지 못하고 법원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판결. 섭외사건의 경우에 최고인민법원의 의견을 물어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br/>- 소송비용의 과다. 기본 비용인 안건수리비는 소송가액에 따라 결정 현장 검증비, 감정비, 공고비, 통역비 등 잡비가 공식비용보다 더 많음 <br/>(3) 강제집행의 문제 <br/>(가) 일반민사사건의 강제집행<br/>- 집행신청기간제한: 법인간 재판확정 후 6개월, 개인간 1년 내 집행신청 위탁대리인의 선임 가능 <br/>- 문제점: 지역보호주의 및 부문보호주의 의식 팽배로 집행이 안되는 경우 허다, 피집행자의 소재파악, 피집행 재산파악 및 재산확보 곤란, 집행관의 비협조로 인해 집행이 안되는 경우도 많음 <br/>(나) 중재재결의 집행<br/>- 집행의 신청: 피집행인의 소재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신청, 인민법원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집행 거절 가능<br/>- 한국 중재기구(한국상사중재원)의 중재재결을 중국에서 집행할 경우: 중급법원에 한국중재기구 &#039;재결의 승인 및 집행신청&#039;절차 거쳐 집행실시 <br/>- 중재판정에 의한 강제집행의 집행결정권한 및 집행실시권한이 인민법원에 있기 때문에 인민법원이 강제집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 빈발 <br/>(다) 집행난의 해소방법 <br/>- 재산보전제도의 활용 보증인 및 저당권제도 등 담보제도의 활용 <br/>-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사전파악 필요 <br/>- 집행 거부 시 집행 거부죄로 형사고발가능 <br/>(라) 대리인을 통한 강제집행 문제 <br/>- 신뢰할 만한 대리인을 선임하여 강제집행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 유용 <br/>- 대리인 선정 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 필요<br/>- 범죄조직을 이용하다가 낭패 본 사례 빈발 <br/>(4) 기타 처리방법 <br/>(가) 기업 해산 및 청산을 통한 분쟁해결 <br/>- 기업운영실패로 부채가 가중되어 더 이상 기업운영이 곤란할 경우에 기업 해산 및 청산제도를 활용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<br/>- 종업원임금체불로 사장이 감금을 당하는 등 사태 발생시 기업파산제도 이용, 남은 기업재산으로 우선 종업원의 봉급 해결 가능 <br/>(나) 민사분쟁의 형사고발에 의한 해결 <br/>- 공안의 민사사안에 대한 형사입건 기피 현상. 형사 고발키 위해서는 확실한 범죄증거 확보 필요 <br/>(다) 여권을 압류당한 경우의 대처방법<br/>- 민사사건의 경우 <br/>•출국제한결정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 <br/>•여권 압류시 압류사실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함<br/>- 형사사건의 경우 <br/>•성급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여권압류가 가능하며, 본인에게 여권 압류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함. 일반적으로 임의제출형식으로 압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권을 압류하려 할 경우에 압류근거의 제시를 요구하고, 절대 먼저 여권을 주어서는 안됨 <br/>(라) 납치,감금 당한 경우의 대처방법<br/>-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이 함께 행동하고, 연락처와 만날 사람을 미리 알리고, 연락수단을 마련해 두어야 함<br/>- 납치,감금 당한 경우 모든 방법 동원, 공안(110)이나 한국대사관에 연락하여 신변보호요청, 연락 불능 시 상대방을 설득하여 일단 빠져 나온 후 대처 <br/>- 형사사건화에 대비 반드시 피해증거 확보 필요<br/>7. 분쟁예방을 위한 유의점 <br/>(1)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라.<br/>(2)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라중국의 전문신용평가기관, 한국대사관 및 각종 정부투자기관, 한국 및 중국의 동종 업종종사자, 같은 지역에서 오래 사업 한 경험자 등을 동원 가능.<br/>(3) 전문가를 충분히 활용하라 통역 사용 시 정확한 의사전달여부 반드시 확인, 분쟁소지가 나타나면 먼저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<br/>(4) 매사에 철저한 모습을 보여주어라&#039;호락호락 넘어갈 사람이 아니구나&#039;라는 인상을 심어주어야 함. 따져야 할 것은 반드시 꼼꼼히 따져서 사전에 철저히 하는 것이 사후의 분쟁소지를 없애고, 상대방과의 장기적인 거래관계 유지에도 유리.<br/>(5) 상대방을 무시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중국과 인연을 맺은 이상 중국의 관습 등을 배우고 따르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며,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때 자신의 사업은 물론 한.중 양국관계의 발전에도 기여. 중국인은 자존심이 강하므로 무시당하게 되면 반드시 보복하려고 함.<br/>(6) 무턱대고 믿지 말라 너무 믿고 맡김으로써 문제발생의 빌미를 제공하지 말 것. 좋은 관계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 상호간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함.<br/>(7)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라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필요한 것은 증거뿐임. 반드시 물증을 확보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함.<br/>(8)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버텨라 시간을 끌어 지치게 한 후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전략에 말려들지 말 것.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야함.<br/>(9) 약점을 보이지 마라 약점을 보이면 상대로부터 무시당하게 됨. 약점이용 협박 당하는 사례 빈발. 특히 불법행위 및 여자문제조심 필요.]]></description>
<dc:creator>최고관리자</dc:creator>
<dc:date>Wed, 12 Feb 2014 01:50:47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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