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합작) 계약서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최고관리자
등록 14-02-12 02:35 | 조회 1,303

1.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주체의 적합
상대방의 법률자격과 자본현환을 미리 파악하고, 계약서상의 계약주체와 사인자가 일치하여야한다. 참고로 법인이 아닌 개인이나 법인자격이 없는 개인공상호 등은 합자(합작)법인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위약책임조항과 계약종료조항의 제정
위약책임은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강제적 작용을 하는 동시에 분쟁발생시 자신을 보호하는 중요 조항이다. 계약 종료 조항은 합작 상대와의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중요한 조항이다. 이 두 내용은 단순히 책임의 귀속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상세한 보상처벌표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보상방식과 금액 등을 확정해야한다. 그러므로 이후 중재시에 신속하고 원만하게 사태를 해결 할 수 있다.

3. 인사배정과 권한 조항 명확화
경영결정권의 독점을 막고 회사경영의 효율적인 균형과 제한을 가하기 위해, 이사회 및 책임자 등의 인원구성, 권한, 의사규칙과 순서, 재무관리 등에 대해 확실히 정해야 한다. 대부분 다수 자본측이 이사 숫자에서 우위를 점하며, 외국측이 이사장(동사장, 이사회를 주재하는 최고결정권자)을 맡고 중국측이 총경리(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실제 추진하는 실무 최고 책임자)를 맡는다.

4. 분쟁의 해결방법과 적용 법률 확정
대부분 중재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한다. 중재신청전의 협상기를 규정하고, 중재의향, 중재기구, 중재지역, 중재규칙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한다. 자신에게 유리한 중재기구를 선택해야 하나, 중국합자회사의 경우 대부분 중국내의 중재기구를 선택한다.

5. 제 3자에게 계약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의 제거
계약서를 통해서 발생하는 채권채무관계는 상대적이므로 계약 주체 간에만 효력을 발생시킬뿐, 제 3자(정부, 회사, 기타단체 등)가 계약의무를 부담하는 등의 조항은 무효 처리된다. 이런 조항을 계약서에 규정한다고 해도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다.

6. 이익분배방식, 비율, 시간 및 지불방식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
세금, 각종 적립금을 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익배분

7. 합자기업의 실질적인 독립경영권 보장
대부분 합자기업은 일방이 저렴하고 신속히 원료를 공급하고, 다른 일방이 판매루트를 이용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는 모델이다. 이 경우 표면적으로는 출자비율대로 의사결정권이 정해져 있더라고 하더라도 중요원료공급, 상품판매망, 판매수량과 가격등을 장악하여 일방이 합자기업에서 실질적인 독점경영을 행사할 수가 있다. 상호간 이러한 독점을 통제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

8. 투자에대한 완전성, 독립성, 적법성의 확보
투자자 자신 소유의 현금이어야 하며, 실물일 경우 담보권의 제한이 없는 자신 소유 재산이어야 한다. 외국 측의 경우 외환(달러)으로 투자를 하여야 하기에, 중국내에서 직접 모집한 자금, 중국내의 기관에서 모집하여 담보한 자금 등은 투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실제 현금은 큰 문제가 없지만, 외국측은 주로 기술과 설비로 투자 자본을 대체하려 하고, 중국측은 토지사용권이나 실물로 투자 자본을 대체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외국측의 기술과 설비는 중국에서 필요로 하는 선진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중국측의 토지사용권이나 실물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요소여야 한다. 또한 투자한 실물자산(건축물, 기계설비 및 기타재료, 토지사용권, 공업재산권, 지적재산권, 기타재산권 등)에 하자가 있을 경우, 그로 인한 상대방의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9. 기술투자의 경우 비밀 유지 조항을 명시
주로 외국측에서 제공하는 기술의 경우 비밀유지조항을 명시하여야 사전에 기술유출 위험을 감소 시킬수 있으며, 사후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0. 계약기간 내에 계약 종료시 상대방의 인수기준 및 가격 명시
합자회사의 경영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 등이 발생시 혹은 합자관계를 일찍 종료시키고 싶을 때, 손쉽게 합자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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