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中國) 사업에 있어서의 각종분쟁(分爭) 대처

최고관리자
등록 14-02-12 01:50 | 조회 805

경영활동에 대한 조언

(1) 중국 법률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
중국에서 투자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규나 제도에 대하여 일정한 이해가 필요함. 미리 변호사나 기타 법률전문가를 활용하여 충분한 법률지식과 정보를 습득하여야 함. 이는 중방 측에도 치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향후 거래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
(2) 철저한 계약 검토
자신의 내심을 잘 들어내지 않는 중국인과 합작하여 투자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좀 더 충분한 시일을 두고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야 하며, 특히 체결하려는 계약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여야 함. 현행 중국법에 따르면 합작회사나 합자회사의 중외 쌍방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회사 운영이 매우 어렵게 되고 청산절차도 진행하기 곤란함. 이러한 경우 보통 현금을 투자하지 않은 중방의 손실은 별로 크지 않으나 외국투자자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임. 따라서 계약체결 시 합작자간의 관계악화, 소송발생 등에 대비하여 계약서 매 조항마다 철저히 검토하여야 하며 별로 중요하다고 느끼지 못하여 소홀히 한 조항이 분쟁 발생시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함.
(3) 증거확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각종 거래, 약정 시에는 항상 물적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함. 중국에서 서면화 되지 않은 구두 약정을 입증하기는 특히 어려움.
(4) 중국을 경시하지 말 것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은 중국에 진출하면서 비슷한 문화, 풍습, 역사적 인연 및 다수 조선족의 존재로 인하여 중국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긴장을 푸는 경향이 강함. 그러나 중국은 아직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여 정부의 규제가 심하고, 국민들의 법률지식수준이 낮으며, 준법정신도 상대적으로 희박하여 분쟁 발생의 소지가 많음. 또한 한국인들은 중국을 깔보는 신중치 못한 언행으로 자신의 약점을 쉽게 노출하고 상대방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심어주는 경우가 많음. 냉철한 판단과 신중한 행동이 요구됨.
5. 상사분쟁 예방 및 처리요령
(1) 중국의 법치현황
- 공산당 영도중심의 '人治社會'에서 '法治社會'로의 전환기
- 법제가 점차 정비되어 가는 과정에 있으며, 많은 분야에서 법규는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으나
그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음
- 지방으로 갈수록 人治的 요소가 많아 법집행자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많음
- 장기적 안목에서 중국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며, 중국법을 무시할 경우에
법적문제로 인한 곤란을 당할 우려가 많으므로 미리 대비 필요
- 법을 충분히 이해한 후 관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주요분쟁 발생원인
- 사전준비부족 관련분야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 막연한 기대감으로 접근하는 경우 허다. 소자본에 의한 시험투자 후 말려들어 점차 거액 투입하다 실패한 사례 많음
- 상대방에 대한 정보부족 소개자를 과신하지 말고 스스로 소개받은 사람의 신원 및 신용 파악 필요. 모든 것을 직접 현장에 가서 조사확인 후 결정
- 성급한 계약체결 꼼꼼하게 따지면 그릇이 적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한두 차례 만난 후 상호간 충분한 협의 없이 계약을 서둘러 체결하는 경우가 많음. 사업관계로 중국인과 접촉할 때는 냉정하고 실리적인 접근 필요
- 계약서 내용의 불명확성 및 미비 계약서 작성시 주먹구구식으로 대략적인 내용만 규정하는 것을 피하고, 사후 분쟁소지가 있는 모든 사항을 미리 예상하여 명백히 규정 사전에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 관련분야에 대한 전형계약서 이용 필요
- 무효계약의 체결, 법률이나 행정법규에 위배된 계약규정은 무효로서 법적보호를 받지 못함. 지방정부의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한 위법적인 특혜사항 제시에 유의
- 상호간의 이해부족, 사소한 오해가 비화되어 감정대립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음. 중국에 진출한 이상 중국 문화와 관습에 대한 이해 노력 필요
- 회계장부의 작성 및 감독 소홀. 중국측에 총경리를 담당케 한 경우에 과도비용지출, 횡령 등 목적으로 이중장부나 부실장부작성 사례 빈발. 회계관리에 대한 정기적인 감독 필요
- 미수금 회수문제: 중국사람은 채권자가 되기보다는 채무자가 되기를 좋아한다는 말이 있음. 대금 미회수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대금회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물건을 건네주거나 투자해서는 안됨
- 준법정신의 결여: 중국 및 중국법을 무시하고 꽌시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려는 태도로 인하여 사후에 법적인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 이면계약체결의 문제점: 정부 기관심사 허가 제출용과 별도로 당사자간 체결하는 이면약정은 법적효력을 인정 받지 못함
6. 분쟁의 처리요령
(1) 일반적 대처방법
- 혼자 독단적인 처리를 피하고, 주변 사람들과 협의하여 대응방안 강구
- 지역유지나 행정기관등과의 관시를 통한 해결방법도 필요. 지역 한국상회이용
-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협조요청에 의한 해결
- 초기단계부터 변호사 선임, 자문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변호사 선임 시 유의점
•관련분야에 대한 법률지식, 로비 및 활동능력, 성실성 및 신뢰성을 겸비한 변호사를 찾아야 함
•지방인 경우, 지방권력기관개입으로 부당압력소지가 있는 경우는 중앙변호사 선임, 그 외는 지방변호사 선임이 유리. 조직적, 체계적 대응필요, 한국인단체 또는 한국정부기관에 협조요청 자신의 적극적인 노력, 변호사의 법률자문, 한국상회 등 단체의 도움과 대사관등 정부기관의 협조가 병행될 때 가장 효율적인 해결방안모색 가능
(2) 법적 처리방법
(가) 협 상(당사자간 합의)
- 승소 및 집행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협의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당사자간 직접접촉 방법보다는 제3자를 통한 협상방법이 효과적
- 협상결과에 대한 문서 작성 및 담보 제공 요청 필요
(나) 조 정
- 중재절차 또는 법정소송절차 개시 전후에 중재법정 또는 법원의 주관하에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조정절차 진행
(다) 중 재 (쌍방 당사자간에 분쟁발생 전 또는 후에 중재합의가 있어야 채택가능)
- 합의시 반드시 구체적으로 특정 중재기구를 지정해야 함 중재의 장단점
- 1심으로 끝나므로 시간 및 비용 절약 가능
- 중재인을 당사자가 지정하고, 중재정 구성원의 자질이 비교적 높아 현재 중국실정상 소송보다 더욱 공정성이 보장되어 외국인에게 유리
- 관련분야전문가 활용 가능
- 외국인 중재대리 가능
- 민간성 쟁의해결기구로서 강제성 결여
- 제3자에 대한 출석강제권이 없어 출석 거부 시 객관적 증거수집 곤란 중재기관
-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
-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도 채택 가능
☞중재절차
중재협의 → 중재신청 → 사건수리(접수일부터 5일이내) → 중재정구성 → 심리(개정전 30일전 당사자에게 통지) → 조정 → 중재재결(중재정구성일부터 9개월이내) → 집행(인민법원에 신청) - 재산보전신청 가능, 인민법원 관할
(라) 소 송
☞민사소송
- 4급 2심제
- 섭외사건처리특례 소송가액에 따라 관할법원이 결정되고, 사건처리기간의 제한이 없음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의 문제점
- 판결의 공정성 보장 불가
- 지방으로 갈수록 공정성보장이 어려우므로 대도시법원 선정 필요. 제도상 법원이나 법관이 지방정부에 예속되어 지방정부 압력거부 곤란
- 절차의 번잡 및 시간의 지연. 재판부가 독립하여 판결하지 못하고 법원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판결. 섭외사건의 경우에 최고인민법원의 의견을 물어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 소송비용의 과다. 기본 비용인 안건수리비는 소송가액에 따라 결정 현장 검증비, 감정비, 공고비, 통역비 등 잡비가 공식비용보다 더 많음
(3) 강제집행의 문제
(가) 일반민사사건의 강제집행
- 집행신청기간제한: 법인간 재판확정 후 6개월, 개인간 1년 내 집행신청 위탁대리인의 선임 가능
- 문제점: 지역보호주의 및 부문보호주의 의식 팽배로 집행이 안되는 경우 허다, 피집행자의 소재파악, 피집행 재산파악 및 재산확보 곤란, 집행관의 비협조로 인해 집행이 안되는 경우도 많음
(나) 중재재결의 집행
- 집행의 신청: 피집행인의 소재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신청, 인민법원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집행 거절 가능
- 한국 중재기구(한국상사중재원)의 중재재결을 중국에서 집행할 경우: 중급법원에 한국중재기구 '재결의 승인 및 집행신청'절차 거쳐 집행실시
- 중재판정에 의한 강제집행의 집행결정권한 및 집행실시권한이 인민법원에 있기 때문에 인민법원이 강제집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 빈발
(다) 집행난의 해소방법
- 재산보전제도의 활용 보증인 및 저당권제도 등 담보제도의 활용
-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사전파악 필요
- 집행 거부 시 집행 거부죄로 형사고발가능
(라) 대리인을 통한 강제집행 문제
- 신뢰할 만한 대리인을 선임하여 강제집행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 유용
- 대리인 선정 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 필요
- 범죄조직을 이용하다가 낭패 본 사례 빈발
(4) 기타 처리방법
(가) 기업 해산 및 청산을 통한 분쟁해결
- 기업운영실패로 부채가 가중되어 더 이상 기업운영이 곤란할 경우에 기업 해산 및 청산제도를 활용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
- 종업원임금체불로 사장이 감금을 당하는 등 사태 발생시 기업파산제도 이용, 남은 기업재산으로 우선 종업원의 봉급 해결 가능
(나) 민사분쟁의 형사고발에 의한 해결
- 공안의 민사사안에 대한 형사입건 기피 현상. 형사 고발키 위해서는 확실한 범죄증거 확보 필요
(다) 여권을 압류당한 경우의 대처방법
- 민사사건의 경우
•출국제한결정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
•여권 압류시 압류사실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함
- 형사사건의 경우
•성급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여권압류가 가능하며, 본인에게 여권 압류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함. 일반적으로 임의제출형식으로 압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권을 압류하려 할 경우에 압류근거의 제시를 요구하고, 절대 먼저 여권을 주어서는 안됨
(라) 납치,감금 당한 경우의 대처방법
-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이 함께 행동하고, 연락처와 만날 사람을 미리 알리고, 연락수단을 마련해 두어야 함
- 납치,감금 당한 경우 모든 방법 동원, 공안(110)이나 한국대사관에 연락하여 신변보호요청, 연락 불능 시 상대방을 설득하여 일단 빠져 나온 후 대처
- 형사사건화에 대비 반드시 피해증거 확보 필요
7. 분쟁예방을 위한 유의점
(1)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라.
(2)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라중국의 전문신용평가기관, 한국대사관 및 각종 정부투자기관, 한국 및 중국의 동종 업종종사자, 같은 지역에서 오래 사업 한 경험자 등을 동원 가능.
(3) 전문가를 충분히 활용하라 통역 사용 시 정확한 의사전달여부 반드시 확인, 분쟁소지가 나타나면 먼저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
(4) 매사에 철저한 모습을 보여주어라'호락호락 넘어갈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인상을 심어주어야 함. 따져야 할 것은 반드시 꼼꼼히 따져서 사전에 철저히 하는 것이 사후의 분쟁소지를 없애고, 상대방과의 장기적인 거래관계 유지에도 유리.
(5) 상대방을 무시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중국과 인연을 맺은 이상 중국의 관습 등을 배우고 따르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며,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때 자신의 사업은 물론 한.중 양국관계의 발전에도 기여. 중국인은 자존심이 강하므로 무시당하게 되면 반드시 보복하려고 함.
(6) 무턱대고 믿지 말라 너무 믿고 맡김으로써 문제발생의 빌미를 제공하지 말 것. 좋은 관계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 상호간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함.
(7)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라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필요한 것은 증거뿐임. 반드시 물증을 확보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함.
(8)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버텨라 시간을 끌어 지치게 한 후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전략에 말려들지 말 것.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야함.
(9) 약점을 보이지 마라 약점을 보이면 상대로부터 무시당하게 됨. 약점이용 협박 당하는 사례 빈발. 특히 불법행위 및 여자문제조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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