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업 시 네가지 기본원칙

최고관리자
등록 14-03-11 14:34 | 조회 690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업종과 장소를 불문하고 유의 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사람들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인식이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은 현지 중국인 종업원을 채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이 경우 한국인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한국적인 시스템과 방법을 그 대로 중국 종업원들에게 적용시킨다는 점이다. 회사의 장소는 중국이고, 종업원은 한국인이 아니고 중국인이라는 점이다. 중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국 이상으로 ‘대화’와 ‘상호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2. 중국은 문장(文章)의 국가이므로 회사 모든 규칙과 계약관계 등에 대해 ‘문서화’를 철저히 한다.
  중국은 옛날부터 문장을 중요시하는 국가이다. 현재도 사내문서, 대외문서가 접수되면 중국인들은 조건 반사적으로 그 내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회사로서 매우 중요한 서류인 합영, 합작계약과 회사정관, 취업규칙과 재무회계규칙 등은 한국인과 중국인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본적 사항으로써 반드시 문서화가 필요하다. 즉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문서화를 생활화 한 상호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3. “언제나 말로하고 있다”가 아니고 철저하게 매뉴얼화(명세, 목록화)를 도모한다.
  현장에서 기술지도는 매우 힘든 일이다. 당연한 것이지만 종종 명령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심한 언어 구사와 화를 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국인과 중국인은 직접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통역을 통하여 의사소통을 하지만 대부분 한국인이 생각하는 정도를 상대방인 중국인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는 없다. 이 경우는 현장에 있어서 작업순서의 매뉴얼화를 철저히 도모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4.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철저히 주위와 상담한다.
  중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기업은 특별 프로젝트를 세우고 사전조사와 F/S를 하게 된다. 그리고 회사가 설립된 후에 한국에서 현지로 파견되는데 처음부터 중국사정에 밝은 경우는 드물다. 특수한 사회제도와 수시로 바뀌는 법규, 지방정부와 관료들에 따라 다른 법률의 해석 등 곤혹스러운 경우가 많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곤혹스러운 것에 대해 지나친 고민 또는 독단적인 전횡에 빠지지 말고 주변의 중국사업 경험자나 콘설턴트를 통한 적극적인 상담으로 비교적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갖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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