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기업과 합작기업의 비교

최고관리자
등록 14-02-12 02:05 | 조회 3,337

합작기업의 개념과 특징


합작기업은 중국의 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과 외국의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이며, 이는 국영기업, 집체소유제기업, 사영기업 및 법에 의하여 등기된 기타 각종 형식의 경제주체가 포함되며 개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합작기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합작기업은 중외 쌍방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것이다. 외국 측 합작자는 기업,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될 수 있다. 중국 측 합작자는 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이며, 이는 국영기업, 집체소유제기업, 사영기업 및 법에 의하여 등기된 기타 각종 형식의 경제주체가 포함되며 개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둘째, 합작기업은 중국의 법률에 의하여, 중국 정부의 비준을 거쳐, 중국의 영내에 설립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합작기업은 반드시 중국의 관련법률,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중국의 사회공공이익을 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셋째, 합작기업은 계약식 합영기업으로서 주권식 합영기업과 다른 점은, 계약식 합영기업에서 쌍방 당사자의 출자는 일반적으로 통일의 화폐로 환산할 필요가 없고 투자를 주식으로 환산하여 각 당사자의 출자 비율을 계산할 필요도 없다.


합자기업과 합작기업의 비교

공통점
첫째, 둘 다 모두 중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고, 동시에 중국 법률의 관할과 보호를 받는다.
둘째, 둘 다 주체가 서로 같다.
셋째, 둘 다 설립절차, 조건 및 경영관리제도 역시 큰 차이가 없다.

차이점
첫째, 합자기업은 합자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합작기업은 합작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다.

둘째, 합자기업은 주권식 합자기업에 속하고 합자 쌍방의 투자는 통일의 화폐로 정산이 필요하며 합자 각 당사자의 등기자본의 비율을 계산하여 그 비율에 따라 기업의 이윤을 분배하고 기업의 위험을 부담한다.
합작기업은 계약식 합자기업에 속하고 합작 쌍방의 출자는 통일의 화폐로 정산할 필요가 없고 또한 합작 각 당사자의 등기자본 중의 비율을 계산할 필요도 없으며, 이윤, 위험 및 손실의 분담은 모두 합작계약으로 규정한다.
셋째, 합자기업은 반드시 법인기업이어야 하지만, 합작기업은 법인의 조건에 부합하면 법에 의하여 법인자격을 취득하고, 법인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비법인의 실체로서 존재할 수 없다.
넷째, 합자기업은 반드시 법정의 출자방식을 통하여 출자를 하지만, 합작기업의 출자방식은 비교적 융통성이 있다.
다섯째, 양자의 가장 중요한 구별은 투자회수의 차이에 있다. 합작기업의 쌍방 당사자는 계약 중에 외국 당사자가 먼저 투자를 회수하는 방법을 채택하도록 약정할 수 있으나, 합자기업의 외국 당사자는 합자기업이 해산되는 경우에 비로소 그 투자를 회수할 수 있다.


합작기업의 설립절차

합작기업 설립의 신청은 다음 조건 중의 하나 또는 몇 가지에 부합하여야 한다.
첫째, 선진기술을 이용하고, 상품을 주로 수출하는 것
둘째, 기업의 기술개발에 이롭고, 적은 투자로 빠른 효과와 큰 수익을 가져오는 것
셋째, 상품의 품질을 증가시킬 수 있고,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
넷째, 외국 투자자가 대량의 자금을 제공하는 것
다섯째, 기술인력과 경영관리 인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 등이다.
설립을 신청하는 합작기업이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중국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환경오염 및 체결한 계약 또는 장정이 현저히 불공평한 경우 중국의 심사비준 기관은 비준하지 않는다.


합작기업의 설립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첫째, 중국 측 합작자는 중국 측의 예속관계에 따라 관련기관에 항목건의서와 초보가능성보고를 보고하여, 심사비준 기관이 비준 권한에 따라 심사비준한 후, 정식으로 개시한다.
둘째, 합작쌍방의 공동 조직인원이 가능성 연구보고를 공동으로 편성하고, 주관부문심사동의서를 같이 첨부한다.
셋째, 프로젝트 건의서 및 가능성 연구보고가 비준을 거친 후 중외 쌍방은 협상을 진행하여 의견을 일치한 후, 합작기업의 협의, 계약 및 장정을 체결한다.
넷째, 중국 측 합작자는 쌍방 서명 후의 협의, 계약, 규장을 기타 법률규정이 보고비준을 필요로 하는 문건과 함께, 예속관계에 따라, 국무원대외경제무역주관부문 또는 국무원이 수권한 부문과 지방정부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는다.
다섯째, 심사비준 기관은 신청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비준 여부를 결정하고, 비준을 결정하면 비준 증서를 발급한다.
설립을 신청한 합작기업은 비준증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기를 신청하여, 영업허가증을 수령한다. 영업허가증의 발급일을 합작기업의 성립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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