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비즈니스에서 중국인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최고관리자
등록 14-03-11 14:31 | 조회 471

        - 중국 비즈니상 파트너와 결혼을 약속하면서도 가장 기본인 계약서를 잘 챙겨 놔야…-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지 이미 10년이 넘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옛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 기간에 중국은 세계 최고의 시장으로 급부상했다.
 
  저가 제조업에 주력하던 중국은 이제 전 세계의 다국적 기업들이 최고의 상품을 갖고 경쟁하는 세계의 각축장이 됐다. 한마디로 중국은「올림픽경기」에 비유한다면, 진출국가별 대표급 상품경쟁을 하는 시장이 되어버렸다.
 
  그 동안 한국기업들의 대중국 진출은 성공하기도 하고 사전 준비부족으로 실패도 많이 했다. 투자의 매력이 클수록 리스크도 크기 마련이고, 진출하는 기업이 많아지면 트러블도 생기기 쉽다는 것은 극히 상식적인 얘기다.
 
  어느 사업가 얘기처럼 일본, 미국, 유럽 등과는 처음 거래선 찾기가 힘들지, 거래선이 확보되면 장기간 신뢰를 기초로 좋은 비즈니스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중국은 거래를 하면 할수록 깊은 늪에 빠지는 기분이다라고 한탄을 했다.
 
  중국이 아무리 투자매력이 있다고 해도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안일하게 진출하거나, 진출하고 나서도 트러블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트러블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등의 마음자세를 가다듬어 놓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외자진출기업에 관한 분쟁은 중국이 대외개방을 개시한 이래 끊이지 않고 발생해 왔다. 트러블의 발생은 중국측에 의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외자측에 의한 경우도 있고, 그 어느 쪽의 원인에 의해 발생했는지 확실하게 판명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 트러블 원인은 사례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그 공통점은 중국이라는 나라와 세계 각 국, 중국인과 외국인과의 사이에는 정치, 법률, 경제체제나 문화적, 역사적 배경 및 사물에 대한 사고방식 등에서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문화와 역사적 배경에 따른 사물에 대한 사고방식의 차이다.
  중국의 5천년 오랜 역사 속에 형성된 전통과 문화는 사회제도의 변천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중화사상은 연면히 이어져 왔고, 그 근간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단적인 면으로 인적관계가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과 거의 필사적으로 체면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꼽을 수 있다.
 
  아직도 모든 일을 추진시키는데 법률이나 제도보다 인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어떤 법률과 정책이 있을까하고 알아보기 전에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이 사안을 어떻게 협의하고 부탁하는 것이 좋을까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
 
  자기는 잘못된 것이 없다. 잘못된 것은 모두 상대방이다. 잘못을 승인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기 일쑤인 것은 체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 진출할 때나 회사설립 후 기업을 운영할 때, 외국기업측 파트너는 중국인들의 이런 경향에 대해 적지 않은 저항을 갖고 이해하려고 들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고 이해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 중국쪽 주장을 들어주지 않으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떨칠 수가 없다.
 
  반대로 중국측 파트너는 융통성 없는 상대방과의 동업은 쉽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되고, 중국에서 합자사업이니까 중국방식에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는 불만도 싹트게 된다.
 
  합리적인 법률을 떠나 인적관계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 사업계획을 확실하게 추진하기 어려워진다.
 
이와 같은 상황 아래 사업상 중국파트너와 결혼을 하여 동반자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처음부터 그들과 거래하는 모든 계약서를 꼼꼼히 챙기면서 트러블이 발생하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이혼의 사유를 서면으로 꼼꼼히 챙겨둘 필요가 있다.
 
  현대 중국 사업가들은 이미 미국인, 일본인 등 선진국들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상거래에 대한 많은 관행들을 익혀왔다.
 
  그들은 겉으로 중국적 사고방식을 고집하면서도 속으로는 외국기업가들이 법률전문가를 대동한 계약협상의 꼼꼼함에 놀라고 있으며, 이미 이러한 것들을 현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오히려 법률전문가의 참여 없이 법적 지식으로 무장하지 않은 채 편안히 꽌시(關係)를 외치며 접근해오는 외국기업가들을 경원하며 우습게 맞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률전문가의 참여 그 자체가 중국인에게 한국기업들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많은 한국기업들의 대중투자 실패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관료나 유력인사와의 친분관계를 기초로 투자를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결국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바, 중국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법적 대처에서 소홀히 하면 많은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하겠다.
 
  결국, 우리가 중국에 진출하여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 중국사회의 기본적인 틀을 존중하면서 합법적인 가운데 현지인들과 친화력을 형성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한가지 한중 관계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이 비록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중국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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